중고차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차량 상태와 권리관계, 비용을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점검기록부를 전달하거나 광고의 설명만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에는 법정 고지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에는 침수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자료인지도 확인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사진
-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 등 권리관계
- 거래에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점검기록부만 있으면 매매업자의 확인은 끝나나요?
점검은 자격과 신고요건을 갖춘 성능·상태점검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점검기록부의 차량번호·차대번호·점검일과 실제 판매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서류 발급 이후 차량에 사고나 침수 등 변화가 생겼다면 오래된 기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상태와 자료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 점검기록부, 계약서의 주행거리와 사고·침수 설명이 서로 다르면 그 원인을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합니다.
| 차량 자체의 정보 | 거래 조건의 정보 |
|---|---|
| 차대번호·주행거리 사고·침수·성능상태 점검일과 보증 내용 | 소유자·압류·저당 차량가격·수수료 구분 이전등록과 인도 일정 |
광고와 계약서에는 어떤 점을 맞춰야 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광고하거나 가격·이력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판매가 끝났거나 거래조건이 달라지면 광고정보를 정리합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운 뒤 상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추가 비용으로 바꾸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대금과 수수료·이전등록 관련 비용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시행규칙이 허용한 수수료·요금의 범위와 산정요건을 확인하고, 명칭만 바꾼 임의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청구내역을 점검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점검기록부와 고지서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교부했는지, 매수인이 요청한 가격산정 여부, 계약 변경과 인도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과 매매업자의 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접수된 민원의 원인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