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종사원증과 교육, 계약 관련 고지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실제 거래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법인인 매매업자에게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매매업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보장금액을 정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법에서 정한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가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법인 매매업자 | 법인이 아닌 매매업자 |
|---|---|
| 2천만원 이상 보장 보증보험·법정 공제·공탁 | 1천만원 이상 보장 보증보험·법정 공제·공탁 |
영업 개시 전에는 보장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사업자 명칭·보장기간·영업 개시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일도 관리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같은 제도인가요?
따라서 점검기록부에 보험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매매업자 자신의 보장 조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마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보장금액·보장기관·기간 등 설명과 관련 증서 제공도 준비해야 합니다.
종사원증과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하면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종사원이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며, 최초 발급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전 보수교육을 구분합니다.
- 최초 발급: 신규교육 8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갱신에 따른 재발급: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퇴사·폐업: 종사원증을 지체 없이 연합회에 반납
- 휴업·사업정지: 지체 없이 연합회에 맡겨 해당 기간 보관
직원이 다른 매매상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소속과 증명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단계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개업 전에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나요?
보장 증명 신고, 종사원증과 교육, 성능·상태점검기관과의 업무 흐름, 계약 전 서면고지 자료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광고에 표시하는 사업자·차량 정보와 계약서 정보도 대조합니다. 직원에게 수수료 설명, 허위매물 삭제, 계약서와 기록부 교부 절차를 안내하여 등록요건과 실제 영업이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