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광고하거나 상담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매매·알선 업무에 맞는 등록과 사업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업종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온라인 영업이라는 이유로 전시시설이나 계약 전 고지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만 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중고차를 매입하여 되팔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업으로 알선한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객 모집이 앱·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루어져도 이 판단은 같습니다. 등록 사업장과 실제 차량 전시·보관 및 계약 처리 장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광고 게시와 거래 알선의 경계는 사이트 명칭이 아니라 운영방식으로 봅니다. 누구의 차량을 올리는지, 가격을 누가 정하는지, 매수인과 계약을 누가 진행하는지, 어떤 대가를 받는지 정리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법인이 아닌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앱으로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별도 등록체계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자기 매물을 광고하는 모든 홈페이지를 이 업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업자의 온라인 광고온라인 매매정보제공사업
판매·알선 차량의 광고와 상담
자동차매매업자의 영업 관리
법이 정한 소유자·매매업자 간 정보 제공
별도 등록 대상과 운영요건 검토

두 업무를 함께 운영한다면 어느 주체가 차량을 매입하고 어느 주체가 정보 제공 대가를 받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정보제공업 등록이 실제 매매·알선 업무까지 포괄하는 허가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매매유형도 표시해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인터넷 광고의 매매유형 표시를 요구합니다. 매매업자가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알선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알선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이면 그 소유 매매업자의 상호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사진·주행거리·가격·성능상태 등 법정 광고사항을 실제 자료와 맞추고, 직접 매입한 차량처럼 보이게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상사의 차량을 알선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여러 플랫폼에 올릴 때에는 같은 차량의 정보가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담당자와 수정 절차를 정합니다.

허위매물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 게시 전 소유자·판매권한과 실제 차량 존재 확인
  • 차량별 광고번호와 계약 진행상태를 연결하여 관리
  • 거래 완료·가격 변경 때 여러 플랫폼의 게시물 함께 수정
  •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올린 광고도 정기적으로 대조

온라인 설명은 계약 전 서면고지 의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과 별개로 성능·상태, 압류·저당, 수수료 등 법정 정보를 계약 전에 제공하고, 광고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