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은 취급할 차종과 실제 작업범위에 맞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카센터’, ‘공업사’, ‘1급·2급’ 같은 통칭만으로 허용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등록증의 법정 업종과 작업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가지 정비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와 튜닝작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점검·정비와 튜닝작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시행규칙 별표26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의 점검·정비와 튜닝
  •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와 튜닝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소형’은 매장 규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법정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작업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동기전문정비업도 자동차 전체를 수리하는 종합정비업과 구분합니다.

전문정비업이면 엔진이나 판금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자동차전문정비업은 모든 정비를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엔진 교환과 특정 분해정비, 차체·차체 구성품·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등은 별표26의 제한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치를 탈착하는 작업도 목적과 내용에 따라 허용 예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조등 관련 작업에는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장비 하나를 추가했다고 별표의 다른 제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작업 공정과 대상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확인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볼 사항개별 작업에서 볼 사항
취급 차종과 규모
종합·소형종합·전문·원동기 구분
시설·장비·인력 계획
별표26의 제한과 예외
등록 시 한정한 대상 차량
튜닝승인·검사 등 별도 절차

오일 교환이나 세차만 해도 정비업 등록 대상인가요?

시행규칙은 오일 보충·교환, 세차, 일정한 필터류 교환 등 정비업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따로 정합니다. 다만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이 제외범위에 넣을 수 없습니다. 타이어 작업도 휠얼라인먼트는 제외작업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빠지고, 고전원전기장치 등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간단한 작업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리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비업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차·폐수·폐기물 등 다른 법령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정 차량만 정비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법령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자기가 제작·판매한 차량의 사후관리, 자기 소유 차량의 자가정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 등록 등 대상 차량을 한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한정등록은 업종별 기본 작업범위 안에서 검토하며, 이를 넘어 일반 고객의 다른 차량을 취급하려면 등록 내용과 필요한 변경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