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는 작업 전에 수리 내용과 비용을 알리고, 완료 후에는 정비명세서와 사후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견적과 실제 작업, 부품 선택, 고객 동의 기록이 이어져야 불필요한 수리나 비용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는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법정 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무상수리나 시행규칙 제132조의 정비업 제외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해 후 추가 고장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비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발견한 상태, 작업 필요성, 비용과 일정 변동을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처음 의뢰한 작업과 추가된 작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면 사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 추가 고장의 위치와 확인 결과를 설명
  • 수리 범위와 변경 견적을 안내
  • 신부품·재생품 등 선택 가능한 부품 정보를 제공
  • 고객 선택과 동의내용을 작업기록에 연결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비용을 줄이기를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부품 선택 안내나 품질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 사후관리 기간은 모두 같나요?

법정 사후관리는 정비의 잘못으로 기간 내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입니다. 정비 이후 생긴 모든 고장을 원인과 관계없이 보증하는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의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른 구간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차령과 주행거리 정보가 서로 다른 구간에 걸치는 경우 임의로 짧은 기간을 선택하지 말고 해당 규정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정비의뢰일·완료일과 입고 당시 주행거리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점검·정비견적과 정비내역은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기록하고,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보존합니다. 차량번호, 작업 내용, 완료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행거리계를 수리·교체하면서 적법하게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증명자료 정보도 관리해야 합니다.

원동기 재생정비에는 추가 서류가 있나요?

원동기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에는 법정 재생정비사실확인서 발급도 확인합니다. 정비업자는 업종별 서식과 의무를 구분하여 준비하고, 요금·표준정비시간 안내와 실제 견적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당시 작업기록을 바탕으로 원인과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