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의 시설·장비·인력은 등록할 업종과 소재지의 현행 조례를 함께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정비소의 장비 목록이나 ‘몇 평이면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계약하면 면적·장비·기술인력 중 일부를 다시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국토교통부령 별표21의5는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면적 기준을 정합니다. 부령상 기준은 종합정비업 1,000㎡,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00㎡, 자동차전문정비업 50㎡, 원동기전문정비업 300㎡ 이상입니다.

필요 장비는 모두 구입해야 하나요?

장비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검사시설인 피트 또는 리프트, 도장시설, 제동시험기, 배출가스 측정기, 원동기 재생정비용 공작기계 등 가운데 해당 업종에 요구되는 항목과 성능을 확인합니다. 한 장비가 여러 검사·측정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각 기능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령은 시설·장비 등의 임대차로 사용권을 확보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기간 중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둡니다. 단순한 구두 대여 약속보다 장비 식별정보·설치장소·사용기간·사용권 범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업종별 장비 목록과 실제 보유·임차 장비 대조
  • 규격·성능·복합기능을 확인할 사양서 정리
  • 도면상 설치 위치와 현장 배치 일치 확인
  • 전기차 등 한정등록의 장비 예외는 적용조건 확인

정비책임자와 정비요원은 같은 기준인가요?

정비책임자의 자격과 선임 의무는 법령을 확인하고, 정비요원의 수와 인정 자격 등 등록기준은 관할 조례를 대조합니다. 어느 지역의 ‘몇 명 이상’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거나, 책임자 한 명만 있으면 모든 업종의 인력요건이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비책임자등록기준상 기술인력
법정 자격·경력 확인
점검정비 총괄과 지휘감독
선임·해임 신고
지역 조례의 업종별 인원
인정 자격종목과 경력
실제 근무관계 확인

책임자는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관련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등 법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경로도 있으므로 자격증 명칭과 취득 시기, 경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 확인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시설면적 산정도, 장비목록, 구매·임대차 자료, 기술인력 자격과 근무 증빙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등록 후 장비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인력이 퇴사한 경우에도 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업 당시 서류뿐 아니라 갱신·교체 관리까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