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아와 어떤 운영자에게 적용되나요?

학원법 제12조의2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유아는 유아교육법의 정의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영어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므로 실제 모집대상과 평가 목적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으로 과외교습의 법정 대상에도 유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소규모 교습소나 개인과외 형태라서 모집시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이나 외부 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시행령 제11조는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를 금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결과나 경력자료를 활용한 평가, 그 밖에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포함됩니다.

  • 입학 가능 여부를 가리는 필기·구술·실기·면접 평가
  • 외부 시험성적이나 경력자료를 이용한 모집 평가
  •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

이름을 체험수업·상담·레벨체크로 바꾸는 것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이나 수준별 배정에 사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했다고 해도 금지된 모집·배정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진단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은 유아가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허용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교습행위 과정 중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도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남기도록 정합니다.

진단 실시 전진단 실시·결과 기록
유아 등록 이후인지 확인
목적·방식·교육활동 지원내용 안내
서면 또는 전자적 사전동의
교습행위 과정 중 관찰·면담
학습진행과 지원사항을 서술
점수·순위·합격·불합격 표시 금지

형식적으로 등록을 먼저 받은 뒤 곧바로 선발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위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를 점수로 바꾸어 반을 서열화하거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허용되는 관찰·면담 진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학원은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1. 모집공고·홈페이지·상담문구에 선발시험이나 수준별 배정평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등록 전 상담과 등록 후 교육지원 진단의 목적·절차를 분리합니다.
  3.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방식·지원내용을 알리고 동의기록을 남깁니다.
  4. 강사 기록양식을 서술형으로 정비하고 점수·순위·합격 표시를 없앱니다.

진단 문서에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유아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학원법은 금지된 시험·평가를 행정처분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모집관행이나 보호자 요구만으로 종전 방식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