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정해진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만들 수 있는 식품과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찬이나 떡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매장 방문객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다른 판매업체에 유통시키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 대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과 구별됩니다.
‘즉석’이면 주문을 받은 뒤 바로 만들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기준은 제조시간의 길이보다 식품의 종류와 직접판매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데 오래 걸리거나 발효·숙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기한, 보존온도, 제조·가공기준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식품유형을 정하고,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홍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드는 식품과 덜어서 파는 식품은 범위가 같나요?
시행규칙 별표 15는 두 방식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대상이되, 통·병조림 식품은 제외됩니다. 식품첨가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별도의 영업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직접 제조·가공 | 완제품을 덜어서 판매 |
|---|---|
| 방식: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 대상: 별표 15 제1호의 식품 제한: 통·병조림 식품 제외 | 방식: 적법하게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 대상: 별표 15 제2호의 식품 제한: 레토르트·냉동식품 등 별도 제외목록 적용 |
덜어 파는 방식에는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별도의 제외목록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목록이 아니므로 실제 취급할 제품의 식품유형을 현행 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개정으로 덜어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안내에 적힌 금지품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어 팔 때의 제외목록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판매와 다른 업체 납품도 가능한가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영업자·종업원이 배달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하도록 공급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지나요?
제품별 원재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포장형태와 판매 상대방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매장 직판, 소비자 택배, 사업자 공급을 구분하면 관할 위생부서가 검토할 거래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떡이라도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보내는 계획과, 외부에서 받은 냉동 떡을 덜어 판매하는 계획은 검토 조항이 다릅니다. 시설 투자에 앞서 대상식품 해당 여부와 판매계획을 먼저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