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몰에 입점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판매자이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먹기 위해 주문한 제품을 제조자가 보내는 방식과,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할 제품을 제조자가 공급하는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나 플랫폼의 판매자 승인이 식품위생법상 판매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매장 밖으로 보내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는 영업장 밖 판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영업자나 종업원의 최종소비자 직접배달과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우편·택배 배달을 예외로 둡니다. 온라인 주문은 이 배달 구조와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주문 창구로 이용하는 것과 플랫폼이나 유통업체가 제품을 매입해 다시 판매하는 것은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판매계약의 당사자, 상품 보관 장소, 주문 처리와 출고 방식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흐름도를 준비해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소비자 직접판매 | 유통·재판매 목적 공급 |
|---|---|
| 상대방: 직접 소비할 구매자 흐름: 제조자가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배달 판단: 제품별 표시·보존·배달기준 확인 | 상대방: 제품을 다시 유통·판매할 사업자 흐름: 제조자가 다른 판매자에게 공급 판단: 원칙적 제한과 품목별 예외 확인 |
식당이나 카페에 납품하는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판매 목적 공급 제한의 예외입니다.
이때 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품목, 공급 상대방, 당일 판매와 증빙을 함께 갖추는 규정이므로, 소스나 반찬까지 같은 방식으로 납품해도 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가 단순히 ‘카페’라는 상호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 신고된 영업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예외는 마트·편의점·온라인 재판매업체 일반에 대한 납품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택배 판매를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장에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표지판으로 안내하는 방식과 달리,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받는 제품에 필요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적었다는 이유로 제품 표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냉장·냉동 등 제품에 적용되는 보존·유통기준도 배송 중 유지되어야 합니다. 포장재와 보냉재, 배송 소요일, 주말·공휴일 지연 가능성을 제품의 소비기한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판매지역과 주문 마감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납품 비중이 커지면 무엇을 검토하나요?
일반 유통망에 공급하거나 품목별 예외 밖의 사업자 납품을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판매구조에 맞는 영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를 먼저 시작한 뒤 업종을 맞추기보다, 공급할 품목과 거래처·유통경로를 정한 시점에 시설과 영업절차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