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가 후원금을 받고 내주는 영수증은 대부분 단순 수령 증빙이며, 후원자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후원금 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동호회나 봉사단체 같은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고 종이 한 장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에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후원자에게 세금 혜택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효력은 영수증의 서식이나 문구가 아니라 발급하는 단체가 세법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가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정성껏 서식을 갖춰 영수증을 발급해도 후원자는 그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는 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할까요

임의단체가 통장을 만들거나 후원금을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은 그 단체가 세법상 거래 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번호일 뿐입니다. 이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단체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국세기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와 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상태는 세법상 전혀 다른 지위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면 세법을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처럼 취급받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에는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이러한 단체도 포함되므로, 승인을 받은 임의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 승인 자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곧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문턱을 넘은 것이고, 실제로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별도의 지정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단체의 세법상 지위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세법상 지위후원금 단순 영수증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일반 임의단체발급 가능발급 불가능
세무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발급 가능추가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발급 가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발급 가능지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전제로 발급 가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국세청에 지정을 신청해 심사를 거치는 절차이며, 정관과 운영 실태 전반을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 수입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업의 수혜자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일 것
  • 단체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이 의무가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
  • 단체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이 연결되어 있을 것
  • 단체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은 분기마다 받는데,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재지정은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정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홈페이지 공개 체계가 없는 상태라면 신청 시점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는 이 항목들을 먼저 정관과 홈페이지에 반영해 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진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이어집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해의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결산서류를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시를 누락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일반 임의단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후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단체라 하더라도 지정 유지를 위해서는 이 공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지정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처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후원자가 이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입장에서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후원금만 받는 임의단체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준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동호회나 친목 단체라면,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에는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혀 두면 후원자와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원이나 후원자 규모가 커지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시점에 먼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그다음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에 맞춰 정관과 홈페이지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짚어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두 단계를 건너뛰고 영수증 서식만 기부금영수증처럼 바꾸는 방식으로는 실제 세액공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