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연이 지역축제의 일부로 열리는 경우에는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과 재난안전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라는 이유로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사 명칭만으로 어느 한 계획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공연의 장소와 규모, 축제의 성격, 개최 주체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연 부분에는 어떤 신고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야외 시설이라도 공연법상 공연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에 해당한다면 운영자의 연간 재해대처계획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축제 안에 있는 무대라고 해서 공연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모든 축제를 공연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축제는 어떤 인원과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합니다.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험 지역축제도 별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원이 1천 명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지역축제 계획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법 · 공연장 외 공연재난안전법 · 지역축제
인원 기준: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확인 자료: 공연의 운영방식과 예상 관람객 산출 근거
인원 기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예상
인원 외 기준: 산·수면 개최 또는 폭발성 물질 사용 등 위험 지역축제

두 조문의 표현을 섞어 쓰기보다 회차별 관람객, 행사 전체 방문객, 특정 시간대에 머무는 인원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고, 적용 기준은 관할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최 주체에 따라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가 대상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내용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관할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도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있으므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자료는 한 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두 계획에 필요한 행사개요, 안전조직, 인력 배치, 비상연락망과 대피계획은 공통 자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령의 제외 규정이 지역축제 계획에도 적용될까요?

이 경우에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은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된 행사를 해당 조항의 대규모 행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면제를 정한 규정이 아니며, 현장의 인명보호와 응급 대응 준비도 계속 필요합니다.

최종 계획에는 공연구역뿐 아니라 관객이 이동하는 축제구역의 연결도 살펴야 합니다. 무대 앞 혼잡이 먹거리 구역이나 출입구로 이어지는지, 비상차량 진입과 대피 동선이 겹치는지 점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장소 사용, 교통·공원 이용, 임시시설 등 별도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각 담당자의 역할과 준비 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