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장소 운영자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공연장 등록과 계획 변경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되므로, 공연일 또는 계획 적용일에서 역산하여 서류 작성과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합니다.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최자, 주관사, 대행사와 시설운영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가 법령상 신고 주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 상대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제출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신고받은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므로, 주최자가 소방서에 별도 자료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지자체 신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 형태에 따라 신고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공연장운영자 | 공연장 외 대상 공연 |
|---|---|
| 다음 연도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계획 신고 계획 변경: 변경된 계획 적용 전 | 대상: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 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최초 신고: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변경신고: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
이 기준을 ‘공연 14일 이내에 제출’로 이해하면 제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연일보다 앞선 신고기한을 일정표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현행 신고 및 변경신고 서식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함께 제출할 계획서에는 관리자의 임무와 조직,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관리를 담아야 합니다. 비상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해당 안전관리비·조직·교육·피난안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공연장 외 대상 공연에는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연일정과 장소, 예상 관람객, 배치도, 담당자 명단이 문서마다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부서가 확인하는 증빙이나 접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서식과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연법은 관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수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일과 담당 부서, 제출자료를 기록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수정 범위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후 일정이나 장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장소·인원·안전조직 등이 바뀌면 기존 신고자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변경신고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특히 장소가 바뀌면 관할기관과 시설운영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서와 도면을 현장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공연 전까지 신고내용과 현장 운영 사이에 차이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공연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