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대상은 공연법상 공연장인지, 공연장 외 시설·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인지를 먼저 나누어 판단합니다.

등록 공연장공연장 외 공연
공연장운영자가 연간 계획을 신고합니다. 관람객 1천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관람 예상 인원 1천 명 이상이면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장소 운영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실내·야외라는 구분이나 유료·무료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연장 외 공연의 ‘관람 예상 인원 1천 명 이상’ 기준을 등록 공연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신고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등록 공연장은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공연법에 따라 등록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 공연장을 등록할 때에는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계획을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획을 바꾸려면 변경된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공연장에서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인 공연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관 공연을 준비하는 주최자는 공연장 측의 신고 현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예정된 무대 구성·관람객 동선·특수효과 등이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연장 외 공연은 언제 신고 대상이 되나요?

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연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며, 신고 사항을 바꾸려면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광장·공원·체육관 등 장소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공간의 공연장 등록 여부와 함께 공연법상 공연장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실제 공연 형태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무료공연처럼 입장권으로 인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홍보 규모, 사전 신청, 과거 유사 행사, 관람구역의 수용 범위 등 예상 인원의 근거를 정리해 관할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 판단을 위한 실무 준비이며, 모든 공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산정식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판단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소: 공연장 등록 여부와 실제 공연 구역이 등록된 공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행사: 공연법 적용 대상 공연인지, 축제나 다른 행사 안에 공연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규모와 주체: 예상 관람객의 근거, 공연 주최·운영 주체, 시설·장소 운영자를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업무를 대행사에 맡겼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령상 신고 주체와 현장 안전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실제 접수 부서와 제출 방식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1천 명 미만이면 안전 검토도 생략할 수 있나요?

공연장 외 공연이 1천 명 미만이라는 사정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인원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시설 사용 조건, 도로·공원 사용 절차 등 다른 제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경계선에 있거나 공간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장소 자료와 관람객 산출 근거를 가지고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공연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