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활동은 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활동을 이어갈 수 없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임의단체가 회비나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면 세금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공간을 빌려주거나, 유료 행사를 반복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활동을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
- 예금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해 얻는 수입
- 정기간행물 발간, 광고 게재, 유료 입장료를 받는 행사 운영처럼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이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비나 후원금처럼 대가 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이 수익사업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수익사업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임의단체가 발급받는 고유번호(XXX-82-XXXXX 형태)는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 번호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며, 기존에 받아둔 고유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목적사업 부분은 여전히 고유번호로 처리하고, 수익사업 부분만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낼지 소득세를 낼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소득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그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적용되는 세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 승인받지 않은 단체 |
|---|---|---|
| 세법상 지위 | 비영리 내국법인 | 1거주자로 보는 단체 |
| 수익사업 소득 과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 대표자 등이 개인으로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
| 세무 의무 이행 주체 |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단체 명의로 이행 | 구성원 또는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이행 |
같은 수익사업이라도 승인 여부에 따라 신고 서식과 세율 체계, 책임이 귀속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우리 단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자주 바뀌거나 재산과 회계가 대표자 개인 명의와 뒤섞여 운영되어 온 단체는 두 번째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추가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 외에도 수익사업을 시작한 단체가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와 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을 함께 제출
- 정관이나 규약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정관부터 정비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 목적과 정관 내용이 어긋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관 개정을 먼저 처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수익사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가
수익사업으로 얻는 소득에 법인세나 소득세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익사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면세 대상 재화・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새로 생기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의무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별개로,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실제 등록 유형이 정해집니다.
"비영리 단체니까 세금이 없다"는 생각이 어긋나는 지점
실제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한 단체 안에서 뒤섞여 운영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외부인을 대상으로 유료 참가비를 받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떼어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회계를 관리해야 목적사업 소득과 수익사업 소득이 섞이지 않습니다. 두 소득이 구분되지 않은 채 신고되면 실제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목적사업 수입까지 세무서가 수익사업 소득으로 판단할 근거를 남기게 됩니다.
수익사업 규모가 커지면 무엇을 다시 살펴보게 되나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한 수익사업이 단체 운영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둘지 여부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익사업이 계속 커지면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누적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세무상 지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반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책임이 단체 명의로 귀속되지만, 그 전제로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체계, 독립적인 재산 관리 실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이 커질수록 이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과 회계가 단체 명의로 분리되어 있었는지가 이후 세무 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