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일반구직은 학사 이상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를 가진 사람이 점수제 기준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한국어 기준까지 갖추었다면 점수제 자체가 면제됩니다.

점수 계산이 필요한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리고, 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점수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일반구직 신청자격은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점수제 면제 대상이 따로 있어서, 일반구직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구분학위 요건추가로 필요한 것
점수제 적용학사 이상(국내 전문학사 포함)배점표상 기준 점수 충족
점수제 면제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3년 미경과한국어 기준(TOPIK 4급 이상 등) 충족

학위 문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학사입니다. 점수제 요건의 전문학사는 국내 학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외 전문학사도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사 이상 학위라면 국내외 구분 없이 점수제 신청 자격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총점 60점만 넘으면 되나요, 기본항목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반구직 점수 기준은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 득점 60점 이상입니다. 총점 조건과 기본항목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조건이 따로 걸리는 구조는 실제 계산에서 의미가 큽니다. 선택항목이나 가점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쌓아 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기본항목이 20점에 못 미치면 기준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항목만 20점을 넘기고 총점이 모자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쌓는 순서보다 두 기준을 각각 통과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배점표는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2018년 점수제 구직비자가 도입될 당시 점수표는 다음 네 갈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총점 규모와 항목 구성이 조정되었으며, 한국어능력이 기본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본항목: 연령, 최종학력 등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 2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선택항목: 취업경력, 국내유학, 국내연수, 한국어능력처럼 본인의 이력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 가점항목: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세계 우수대학 졸업, 글로벌기업 근무경력, 이공계 학사학위, 고소득 전문직 경력 등입니다.
  • 감점항목: 국내법령 위반 횟수가 반영됩니다.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점수 계산 이전에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점은 점수를 깎는 방식이지만, 불법취업 전력은 점수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를 막는 요소로 구분됩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조합인가요?

면제 대상은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면서 아래 중 하나를 갖춘 경우입니다.

  •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성적표를 가진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에 합격한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된 경우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가 한국어 우수자의 구체적인 요건인지, 별개 유형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를 전제로 준비한다면 어느 쪽 기준으로 면제받는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서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졸업한 지 3년이 지났거나 TOPIK 성적이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는 학위 취득 후 3년이라는 시간 조건과 한국어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만 성립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가 빠지면 면제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점수제로 들어가 배점표를 계산하는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혼동이 생기기 쉬운 지점은 TOPIK 성적표입니다. 유효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TOPIK 성적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졸업은 2년 전이라 3년 조건을 만족하지만 성적표는 이미 효력이 끝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 조건과 한국어 조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졸업일과 성적 유효기간이 겹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면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점수제에서 국내유학 관련 선택항목과 한국어능력 항목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면제 여부와 점수 계산은 서로 대체 관계라서, 면제 한 가지에 맞추기보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 비교해 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거나 대학 순위·한국어 최우수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때는 점수제와 다른 방식의 자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공관의 신청자격 기준에는 포춘 글로벌 500 기업 근무, 세계 200위 이내 대학 졸업, 국내 대학 학위가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개편으로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와 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의 구직·취업 비자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구직(D-10) 체류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구직 인턴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적용 방식은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제와 면제 사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대부분의 질문은 "점수가 몇 점인가"보다 "내가 어느 경로로 들어가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대학을 3년 이내에 졸업했고 TOPIK 4급 이상을 갖추었다면 면제 쪽이 단순합니다. 졸업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해외 학위자라면 연령과 학력으로 기본항목 20점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선택·가점항목은 그 위에 총점 60점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애매한 사례는 면제 문턱에 한 걸음 모자란 국내 졸업자입니다. 졸업 3년 이내이지만 TOPIK이 3급이라면 면제 요건은 한국어에서 막히고, 점수제에서는 같은 3급 성적이 한국어능력 항목 점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면제를 위해 4급을 새로 취득하는 쪽과 점수제로 신청하는 쪽의 결과는 졸업 시점, 연령, 학력 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경로의 조건이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본인 이력으로 하나씩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