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T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인재가 국내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구직(D-10) 자격으로 취업을 탐색할 수 있게 한 경로입니다. 일반구직처럼 학력·경력·연령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탑티어(Top-Tier) 비자 정책의 한 갈래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취업이 정해지면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게 되고,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의 요건까지 충족하면 거주 자격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D-10-T는 어떤 정책에서 나왔나

D-10-T는 2025년 4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탑티어 비자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를 신설하면서, 그보다 앞 단계에 있는 인재를 위한 구직 경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고급인재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자격으로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탑티어 비자 확대 이후에는 ‘예비 톱티어(D-10)’ 경로로 취업 탐색과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D-10-T는 이미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고용계약 이전 단계에서 한국 기업을 탐색하고 연수까지 해 볼 수 있게 한 자격입니다.

일반구직(D-10-1)과 무엇이 다른가

두 경로 모두 비자 기호는 D-10 계열이고 취업 전 단계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차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문을 여는지에 있습니다.

구분D-10-T(최우수인재 구직)일반구직(D-10-1)
대상 설정 방식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이라는 학력 기준으로 대상 구분점수제 요건 또는 점수제 면제 대상 여부로 따짐
정책 성격탑티어 비자 정책의 사전 단계(예비 톱티어)일반 외국인 구직 제도
취업 이후 이어지는 길취업 체류자격 또는 최우수인재 F-2-T 검토취업 체류자격 변경

일반구직의 점수제 구조와 면제 대상은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D-10-T 대상자가 일반구직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두 경로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학력 조건이 어느 쪽에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00위 이내 석사 이상, 어디서 기준이 애매해지나

기본 학력 기준은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다음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기관의 세계대학 순위를 기준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의 순위를 보는지
  • 학사는 다른 대학에서, 석사만 100위 이내 대학에서 마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 학위를 취득한 뒤 얼마나 지나도 대상이 되는지, 졸업예정자는 포함되는지
  • 구직활동 계획서와 어떤 증빙을 함께 내야 하는지

대학 순위의 기준 기관과 연도, 학위 취득 후 경과 기간 등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D-10-T 도입 당시인 2025년 4월에는 구직 자격으로 2년 동안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에는 구직(D-10) 자격의 체류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구직을 위한 인턴기간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구직 체류기간은 1회 1년 단위로 최대 3년입니다.

다만 D-10-T에도 3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전용 상한이 따로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허가되는 기간은 심사 결과와 그 시점의 지침을 따르므로, 신청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안내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구직과 연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D-10-T는 취업 탐색과 함께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6월 확대 시 포함되었습니다. 기업과 면접을 보고 정보를 모으는 활동에 더해, 채용 전에 기업에서 연수 형태로 일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가 가능한 직종의 범위, 연수비 지급 여부, 연수 개시와 기관 변경 시 신고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D-10 인턴 활동을 다루는 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내용과 이어지며, 정식 근로를 시작하는 것과 연수를 하는 것은 체류자격상 다르게 취급되므로 두 활동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취업이 정해지면 어디로 이어지나

D-10-T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할 직무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고, 정식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취업 확정 후 변경 절차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로 가는 길도 별도로 있습니다. F-2-T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하고,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주며, 3년 뒤 영주권(F-5)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이 비자와 정착 지원을 묶어 제공합니다.

2026년 6월 1일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되었고, 같은 해 7월 2일에는 기술전문성과 직무필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정성평가형 트랙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력·경력·연봉을 정량적으로 평가했으나, 신규 트랙에서는 정성 평가를 통해 자격을 인정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D-10-T로 먼저 들어올지, F-2-T를 바로 노릴지

두 자격은 요구하는 조건의 층위가 다릅니다.

비교 항목D-10-TF-2-T(최우수인재 거주비자)
학력 기준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가 요건 중 하나이며 경력·소득·정성평가 등을 함께 평가
취업 확정 여부확정 전 단계에서도 가능첨단산업 분야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K-Tech Pass와 연결됨
활동의 성격구직·연수취업과 거주를 전제로 한 정주 자격
영주 연계직접 연결되지 않음3년 후 영주(F-5) 신청 자격 부여

학력만 갖춘 상태에서는 D-10-T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첨단산업 기업과 구체적인 채용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경력이나 기술전문성이 인정될 만하다면 F-2-T 요건에 먼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판단이 갈립니다. 학력 요건은 같은 ‘100위 이내’라는 표현을 쓰지만, F-2-T는 학력 외에 경력·소득·기술전문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학력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D-10-T로 입국해 구직을 하던 중 F-2-T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취업 체류자격으로 시작한 뒤 거주 자격을 검토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어느 순서가 맞는지는 채용이 확정되는 시기, 근무할 분야가 K-Tech Pass의 첨단산업 범위에 들어가는지, 경력 증빙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