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는 가족 동반이 일괄적으로 허용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점수제로 심사받는 D-10-1 소지자의 경우 점수제 총점이 80점 이상일 때에 한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구직자 본인과 달리 취업과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체류도 초청한 구직자의 체류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D-10 소지자의 가족은 어떤 체류자격으로 들어오나요
구직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별도의 D-10 가족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동반(F-3) 대상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이며, 기술연수(D-3) 자격자의 가족은 제외합니다. D-10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자격이므로 가족은 F-3로 동반 체류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D-10은 하위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가족 초청의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진 유형은 점수제 구직(D-10-1)입니다.
점수 80점이 가족 초청의 기준이 되는 이유
점수제 구직(D-10) 자격자는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일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점수와 가족을 부를 수 있는 점수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비자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미치더라도 80점에 못 미치면 가족 초청 단계에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 구분 | 가족 초청 요건 |
|---|---|
| D-10-1 점수제, 총점 80점 이상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 D-10-1 점수제, 총점 80점 미만 | 80점 기준에 미달하므로 초청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점수 심사를 받지 않은 D-10-1(점수제 면제 대상) | 총점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80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D-10-2, D-10-3, D-10-T | 이 유형별 가족 초청 요건은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수제 면제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0월 개편 이후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등으로 점수제 면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면제는 점수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가족 초청 기준은 총점이라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점수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면제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제 대상자의 80점 기준 적용 방식은 면제 여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신청 전에 동반(F-3)과 D-10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초청 대상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여야 하므로, 이미 혼인한 자녀는 미성년이라 해도 이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도 F-3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자녀: 미성년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자녀
- 제외: 성년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가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동반 체류 신청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본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추가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F-3의 체류기간은 초청한 사람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연장도 초청자가 동반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구직자가 D-10 체류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점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체류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체류기간은 2025년 10월 개편으로 점수 80점 이상 구간에서 1회 1년씩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D-10에서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면 가족의 동반 근거도 변경된 자격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변경 후의 자격이 D-1부터 E-7 범위에 있으면 F-3 대상 범위 안에는 남지만, 새 자격에 맞는 체류기간과 절차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은 한국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F-3는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계절근로 같은 제한된 활동이 열려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태려고 시간제 근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아르바이트는 구직자 본인의 시간제취업 특례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가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F-3 상태에서 곧바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반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 계획을 세우면 계획과 체류자격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청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동반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식보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구직자가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다면 가족이 뒤따라 들어올 때는 초청자의 체류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동반 비자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최근 몇 년 사이 조정된 바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관별 제출서류와 사증 종류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80점 근처일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
점수제 구직자가 가족 초청을 염두에 둔다면 구직 비자 신청 단계에서 점수가 몇 점인지가 곧 가족 동반 가능 여부가 됩니다. 60점대 후반이나 70점대로 비자를 받은 경우 가족을 부를 수 없고, 같은 체류기간 안에 80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가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 구직 연장 단계에서 점수를 다시 산정할 때 가족 초청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면제 대상이라 점수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 D-10-2·D-10-3·D-10-T처럼 점수제가 아닌 유형인 경우에는 이 글의 80점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속한 유형과 허가 당시의 심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다음에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