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일반구직 신청서류는 크게 구직활동계획서, 자격 경로에 맞는 학력 또는 경력 증빙, 체류경비를 보여 주는 재정 서류로 나뉩니다. 계획서 양식은 재외공관이 내려받기 파일로 제공하며, 증빙 서류의 세부 형식과 재정 서류의 기준은 신청 공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어떤 양식을 쓰고 무엇을 적나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구직(D-10) 사증 민원양식으로 구직활동계획서(D-10-1)와 창업활동계획서(D-10-2)를 각각 한글(HWP)과 PDF 파일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일반구직으로 신청하신다면 구직활동계획서, 기술창업 준비로 신청하신다면 창업활동계획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양식은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에 신청할 때는 구직 또는 연수 활동 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어느 시기에 할지 흐름이 보이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항목별 작성 방식과 칸 구성은 해당 공관의 최신 양식에 맞추셔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신청 자격 안내와 맞물립니다. 주말레이시아 공관에 신청하는 D-10-1 신청자는 E-1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망 직종과 지원 분야를 적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설명이 되는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격 경로에 따라 경력·학력 증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D-10-1 신청은 먼저 어떤 경로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증빙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신청 경로와 대응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경로 | 핵심 증빙 | 세부 요건 |
|---|---|---|
|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근무 경력 |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근무. 공관에 따라 입사일과 퇴직일이 드러나는 서류 필요 |
| 세계대학평가(THE) 상위권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졸업. 공관에 따라 외국 학위의 아포스티유 필요 |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 | 국내 졸업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졸업. 점수제 면제 여부는 별도 기준에 따름 |
| 국내 연구과정 이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위 및 연구 이수 관련 증빙 | 주노르웨이 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이며, 필요한 서류의 형식은 공관 확인 필요 |
경력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싱가포르 공관에 신청할 때는 경력 증빙으로 입사일과 퇴직일이 나타나는 재직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건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서류만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회사명이 포춘 글로벌 순위 명단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함만 있고 기간이 빠진 재직증명서는 이 요건을 보여 주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처럼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증명서에 적힌 법인이 순위에 오른 기업 그룹의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명과 순위표상 기업명이 다르다면 신청 공관에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력 증빙은 졸업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싱가포르 공관에 신청할 때는 학위증 원본과 사본 또는 재직 서류 중 자격 경로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 학위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내 학교 졸업증명서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해외 대학 졸업자는 학교 발급 서류에 인증이 붙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는 졸업자뿐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졸업 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로 충분한지는 공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경비는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주노르웨이 공관에 신청할 때는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재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공관에 신청할 때는 현재 잔액이 나타나는 1개월분의 현지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즉 공관에 따라 재정 서류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신청자가 임의로 대체 자료를 고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모든 공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금액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특정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신청 공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신청자 본인인지, 거래내역의 기준일이 신청일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는 공관별 체크리스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획서와 필수 증빙 외에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기본 서류는 공관마다 큰 틀이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서류는 공관별로 달라집니다.
- 사증발급신청서와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일부 공관은 원본과 사본)
- 현지 체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거주 허가증 사본 등)
- 구직활동계획서
- 학력 또는 경력 증빙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수수료
싱가포르 공관에 신청할 때는 국적이나 거주 국가에 따라 결핵 검사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서류는 해외 경력 3년 이상 또는 한국 내 경력 1년 이상을 보여 주는 서류, 한국어 교육 이수 서류(D-4-1 사증 사본 또는 TOPIK 2급 이상)입니다. 이들은 필수 제출물이 아니라, 점수제 항목과 맞물릴 때 의미가 생기는 자료입니다. 점수 계산 방식은 점수제 요건을 다룬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데도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각 서류는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도 함께 놓았을 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적은 희망 분야가 E-1부터 E-7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경력증명서의 근무 기간이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기준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일이 3년 경계에 가까운 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세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3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 계획서의 기간과 체류 기간도 서로 연결됩니다. 주함부르크 공관의 체류기간 기준은 6개월이며, 주노르웨이 공관의 기준은 최초 사증 3개월 단수에 체류 허가 최대 6개월입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획서를 몇 개월 분량으로 작성할지는 신청 공관의 체류기간과 연장 기준을 함께 확인해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