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는 일반 구직이 아니라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이며, 법무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OASIS 참가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교육 이수, 법인설립, 지식재산권 준비 같은 창업 준비 활동만 가능합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로 바꾸려면 OASIS 점수 60점 이상, 학위 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서, 법인설립, 지식재산권 관련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D-10-2는 구직 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D-10이라는 번호 때문에 취업 준비용 비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D-10-2는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하위 유형입니다. 이 자격은 교육 과정 이후 법인 등록과 사업 준비를 진행하며 D-8-4 기술창업 비자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대상도 OASIS 참가자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구직자가 이 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입니다. 이 2년이 교육, 법인설립, 지식재산권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사실상의 제한 시간이 됩니다.

D-10-2 기간에는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나요

이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은 기술창업 준비에 한정되며,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비 활동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창업 교육과 코칭·멘토링 등 OASIS 프로그램 이수
  •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사업계획 준비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 법인설립 절차 진행

법인설립은 특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지원하는 OASIS-8 과정은 D-10-2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 법인이 D-8-4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창업 교육(OASIS-4)은 단기 방문이나 유학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교육은 D-10-2 이전에, 법인설립은 D-10-2 이후에 하는 흐름이 됩니다.

D-8-4로 전환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D-8-4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세워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투자(D-8) 자격의 하위 유형입니다. 전환 요건은 네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점수OASIS 점수제 3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학력 또는 추천학사 이상 학위(국내는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서
법인설립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 완료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보유 또는 출원

학위가 없더라도 센터가 기술력을 인정해 추천하면 학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학위는 있어도 지식재산권이나 법인이 없으면 전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60점은 어떤 항목으로 채우나요

OASIS 점수제는 필수항목 180점과 선택항목 120점으로 구성되며, 필수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항목배점
필수항목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60점
지식재산권 공동발명자30점
특허 출원자최대 10점
정부 창업지원 수혜자 또는 OASIS 6·9 참여자30점
교수(E-1)·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60점
1억원 이상 투자 유치30점
선택항목OASIS 1·2·4·5·7·8 프로그램 이수항목별 10~15점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10~20점
석사 이상 학위10점

표대로 계산하면 지식재산권 등록자는 필수항목만으로 60점에 도달합니다. 공동발명자나 투자 유치처럼 30점짜리 필수항목만 충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30점을 OASIS 교육 이수나 한국어 능력 같은 선택항목으로 채워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만 한 단계에서는 필수항목 배점이 낮기 때문에 점수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설립과 지식재산권은 어떤 순서로 겹쳐 진행되나요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설립은 D-10-2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D-10-2를 받은 뒤에야 시작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별도의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이 둘이 최대 2년의 D-10-2 체류기간 안에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D-8-4 쪽에서도 지식재산권은 한 번 갖추고 끝나는 요건이 아닙니다. 연장 단계에서는 특허등록증과 함께 특허와 사업 활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업 운영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하려는 사업과 관계없는 지식재산권은 전환 때는 점수에 반영되더라도 이후 연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10-2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규격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OASIS 수료증
  • 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서
  • 점수제 입증서류
  • 거주지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한국 은행계좌 잔액증명

학위 대신 추천서로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자리에 추천서가 들어가므로, 어느 쪽 경로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