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3 첨단기술인턴은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 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맺고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는 구직(D-10) 유형입니다.
학생 쪽에서는 대학 순위, 전공, 학위 취득 시점, 연령이 맞아야 합니다. 기업 쪽에서는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이나 지정·확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신청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D-10-3은 일반구직 인턴과 무엇이 다른가요?
D-10-3은 법무부가 2022년 8월 8일부터 신설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에서 출발한 유형입니다.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에게 국내 기업 인턴을 허용해 미래 우수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한국 기업 근무와 생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구직(D-10-1)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범위에서 인턴 연수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10-3은 처음부터 초청기업과 인턴 근로계약을 맺고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이 자격의 중심입니다. 신청 단계부터 초청기업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첨단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예시 분야에 속해 보여도 고시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어떤 학교·학위·연령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신청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대상이지만 졸업생에게는 시간 제한이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학 | 해외 우수대학(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
| 전공·학위 | 첨단기술 분야 학사 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졸업생의 경우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연령 | 학사는 만 30세 미만, 석사는 만 35세 미만 |
| 활동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여기서 학위 취득 3년과 연령 기준은 별개의 잣대입니다.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더라도 학사 학위 기준 연령을 넘기면 맞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연령은 충분히 어려도 졸업 후 3년을 넘기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박사 과정 재학생이나 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우수대학 순위 기준은 다른 D-10 유형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D-10-3의 학교 기준은 Time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인데, 최우수인재(D-10-T)나 일반구직의 점수제 면제 같은 다른 유형은 각각 별도의 대학 기준과 연령·요건 조합을 둡니다. 2025년 10월에는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졸업자에 대한 구직·취업 비자 요건도 완화되었는데, 이는 구직 비자 전반의 지원 방안이고 D-10-3 자격 기준과는 구성이 다릅니다.
초청기업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초청기업은 규모나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연구 기반 또는 공적 지정·확인 이력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초청기업에는 벤처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도 포함됩니다. 상장기업이라도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이 없다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상장 여부가 곧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인턴을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인턴 채용 인원 제한은 도입 당시와 이후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신설 당시에는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준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이면서, 동시에 인턴십을 하는 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인원 제한은 10%·100명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되, 신청 전에 현재 적용되는 수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율을 상시 근로자 수로 보는지 국민 고용인원으로 보는지에 따라 초청 가능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턴 이후 취업 연계와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D-10-3 인턴이 국내 기업에서 해당 분야 인턴 활동을 1년 이상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전문취업 등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할 때 학력·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 전년도 국민총소득과 관련된 소득 요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인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정규 채용 연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일반 E-7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정확한 금액과 산정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개편으로 D-10 전반의 체류기간은 1회 6개월·최대 2년에서 1회 1년·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D-10-3 자체에 부여되는 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에서 요건이 서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히 맞물리는 지점은 학생의 전공, 기업의 연구 분야, 인턴 직무 세 가지가 모두 첨단기술 분야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200위 안의 대학을 나왔더라도 전공이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거나, 초청기업이 연구시설은 있지만 인턴이 맡을 업무가 그 분야와 거리가 있으면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위치도 다릅니다. 재학생은 학교와 전공 요건이 중심이고, 졸업생은 여기에 학위 취득 3년과 연령 기준이 더해집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신청 시기를 잡으면 재학생으로 볼지 졸업생으로 볼지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연구시설 보유, 지정·확인 여부, 인턴 인원 비율을 각각 따로 입증해야 하고, 이 셋 중 하나만 기준에 못 미쳐도 초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인원 제한은 이미 활동 중인 인턴과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올해 처음 초청하는 기업과 반복해서 초청하는 기업의 여유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