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어서, 취업이 확정되어도 그 자격 그대로 정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무할 직무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출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정규 근무는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뜻하며, D-10에서 허용되는 인턴이나 시간제취업 특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바로 출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합격 통보나 근로계약서 서명은 회사와 개인 사이의 약속일 뿐이고, 출입국 관점에서는 체류자격이 바뀐 시점부터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졸업 후 구직 단계에서는 D-10으로 먼저 변경해 두었다가, 취업이 정해지면 그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구직 비자는 취업 전까지 머무르는 단계이고, 취업 후의 체류는 새로운 자격이 맡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현재 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활동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 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병행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 구분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 취지 | 현재 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꿔 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 현재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활동을 병행하려는 경우 |
| D-10 취업 확정 후 | 정규 근무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경로 |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부 활동만 더하려는 경우에 해당 |
| 신청 수수료 | 10만 원(정부 수입인지) | 12만 원 |
| 처리기간 | 통상 3주~3개월 | 통상 3주~3개월 |
정규 입사는 구직이라는 D-10의 활동 자체가 끝나고 근로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자격을 바꾸는 변경허가가 맞는 경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활동허가는 현재 자격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무언가를 더하는 제도라서 정규 근무의 대체 수단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바꾸게 되나요
변경 대상 자격은 입사할 회사에서 맡을 직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문직 계열, 준전문·일반기능 계열 등 취업 체류자격은 직종별로 학력, 경력, 고용 회사 요건, 추천서 요구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D-10 보유자라도 어떤 직무로 입사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해당 자격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공계 졸업자가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직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록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입사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D-10의 남은 기간과 신청 가능한 시점을 먼저 보아야 하고,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체류기간 내 방문 희망일의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처리기간과 입사일의 관계입니다. 처리기간은 정해진 기한이 아닌 통상 3주~3개월가량이므로, 신청한 날부터 며칠 뒤 허가가 나온다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을 이미 정해 두었더라도 그 날짜에 허가가 나와 있지 않다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은 허가 이후로 조정하거나 허가 시점에 맞춰 정하는 방향으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허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영주권(F-5) 소지자는 20만 원이나, D-10 보유자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인을 받거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으면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 경우 14일 이내 출국해야 합니다. 이미 입사 일정을 확정해 둔 경우에는 불허 가능성이 일정과 체류 문제를 함께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외국인근로자 체류와 비자 변경 안내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바뀌거나 구직 중 일을 병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 체류자격은 지정된 근무처를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은 뒤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회사에서의 근무와 별개로 근무처 관련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자격 종류에 따라 허가인지 신고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다룬 최초 변경허가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D-10에서 허용되는 인턴이나 시간제취업 특례는 구직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활동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일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며, 월급을 받는 근무라 해도 D-10의 허용범위에 들어가는지와 취업 자격이 필요한 근무인지는 활동 내용으로 갈립니다. 두 활동의 경계는 고용 형태가 아닌 법에서 허용한 활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