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무 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D-10 소지자가 아니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일반구직(D-10-1) 체류자 등 특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근무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일하려는 업종을 함께 맞춰 보셔야 합니다.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D-10으로 허용되는 활동은 구직과 이에 필요한 준비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는 체류자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기간이나 주 몇 시간 정도의 일이라도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특례는 이 허가 가운데 D-10 체류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유형입니다.
시간제취업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D-10 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이 일반구직(D-10-1)일 것. 기술창업준비(D-10-2)와 첨단기술인턴(D-10-3)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전문직 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 출입국관리법이나 관련 지침을 위반해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을 것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것
학위가 해외 대학에서 나온 경우에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해 D-2에서 D-10으로 변경한 분이 주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 능력은 어느 수준이면 되나요?
기본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평가 점수나 중간평가 합격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업종과 맞물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수 있고, 농업은 어학 요건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D-10-1이라도 음식점에서 일하려는 경우와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경우의 입증 서류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일하려는 업종에 적용되는 현재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주중과 주말·공휴일을 나누어 정해집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주중(월~금) | 주 25시간 이내 |
| 주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 | 주 30시간 이내 |
| 주말·공휴일 | 시간 제한 없음 |
주중 한도는 2025년 10월 말 구직 비자 관련 개정으로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전의 20시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 시점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허가를 받은 근무처에서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한도를 넘는지부터 맞춰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없나요?
허가를 받더라도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 사행행위 영업장소,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장소 취업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취업 영역: E-1~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 취업은 시간제취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으로 풀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업종별 추가 조건: 제조업처럼 한국어 요건이 더 엄격한 업종이 있고, 건설업 등은 허용 여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에서는 파견·하도급·알선 형태의 근무, 재택근무, 학원 강사·배달 같은 일부 특수 직종,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이 제한됩니다. D-10 특례에 같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형태의 일을 구하신다면 사전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진, 수수료
- 국내 대학 학위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평가 확인서)
-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 시간제취업 확인서
허가는 일하려는 근무처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서류에 포함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새 근무처 기준으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기간이 D-10 체류기간보다 길어질 수는 없어서, 체류기간 연장 시점과 시간제취업 허가 만료 시점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요건 하나하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맞물려 결과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졸업 후 3년 기준입니다. 3년은 D-10 체류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학위 취득일부터 셉니다. 졸업 후 D-2나 D-4로 오래 머문 뒤 D-10으로 변경했거나 D-10 연장을 거듭한 경우, 체류기간은 남아 있어도 특례 대상 기간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E-1~E-7 체류 이력은 학위나 졸업 시기와 별개로 작용합니다. 졸업 3년 이내이고 한국어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거에 전문직 취업 체류자격으로 머문 적이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D-10-1 체류자인 동안에는 같은 특례로 시간제취업이 되더라도 D-10-2나 D-10-3으로 바뀌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체류자격 유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방식과 구직비자 개편은 2026년에도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 기준이나 시간 한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나 1345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