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구직)은 정식 취업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창업 준비, 인턴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위 유형은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허용되는 활동이 다릅니다.
D-10 자체는 근로를 목적으로 한 비자가 아닙니다. 어떤 유형으로 체류하느냐에 따라 인턴이 가능한지, 창업 준비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D-10은 하나의 비자인데 왜 유형을 나누어 볼까요
구직(D-10)의 활동범위는 일반구직, 기술창업준비, 첨단기술인턴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D-10이라도 체류자격 부호 뒤의 숫자에 따라 대상자와 허용 활동이 달라지므로, 비자 이름만 보고 인턴이나 창업 준비가 모두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실제 활동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 유형의 차이는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호 | 허용되는 활동의 중심 | 인턴 활동과의 관계 |
|---|---|---|---|
| 일반구직 | D-10-1 |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 과정이 포함됩니다. |
| 기술창업준비 | D-10-2 | 창업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등 창업 준비 활동 | 인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첨단기술인턴 | 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의 인턴 활동 | 인턴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인턴 활동 자체가 목적입니다. |
최우수인재 대상의 D-10-T 등 별도 대상 유형은 신청 대상과 취업 경로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구직(D-10-1)으로는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반구직은 D-10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국내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이 기본이며, 면접 참가나 채용 준비처럼 취업을 목표로 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구직 활동범위에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으며 진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정규 근로를 시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식 채용에 앞선 연수 성격의 활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최근 제도가 바뀐 부분입니다. 2025년 10월 개편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구직(D-10) 체류기간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인턴 총기간 제한은 해제되었으며, 한 기업에서의 인턴은 최대 1년까지 허용됩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이 개선은 신청자의 이전 체류자격과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체류기간 관련 기준에서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술창업준비(D-10-2)는 구직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술창업준비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향한 준비 활동을 위한 유형입니다. 창업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등이 해당합니다.
구직 활동과 창업 준비 활동은 목적이 서로 달라서 한 체류자격 안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구직에서 인정되는 연수비 인턴이 기술창업준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창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를 위해 인턴을 병행하려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후 기술창업 단계의 체류자격(D-8-4)으로 이어지는 경로와도 연결되는데, 전환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일반구직 인턴과 어떻게 다릅니까
첨단기술인턴은 2022년 8월 법무부가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하면서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기관과 인턴근로계약을 맺고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직의 인턴이 구직활동 안에 포함된 단기 과정이라면, 첨단기술인턴은 인턴 활동이 체류 목적 그 자체입니다. 활동을 받아주는 기업에도 요건이 있어서, 신청자 본인의 자격만 갖춘다고 끝나지 않고 인턴을 제공하는 기업이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부 대상자와 초청기업 요건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대학 기준은 D-10-3을 다루는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10으로 할 수 없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D-10의 활동범위는 구직, 창업 준비, 인턴에 한정됩니다. 정식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턴과 정식 근로의 경계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반구직에서의 인턴은 연수비를 받는 정식 채용 이전 단계의 과정이고, 첨단기술인턴은 인턴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별도 유형이므로, 같은 인턴이라는 표현이라도 근거가 되는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시간제 취업 특례처럼 일정 대상에게 열려 있는 예외는 대상과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유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유형을 고를 때에는 지금 하려는 활동의 중심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국내 기업에 지원하면서 필요하면 단기 인턴도 해보려는 경우에는 일반구직(D-10-1)이 기본 틀입니다.
-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창업 교육이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창업준비(D-10-2)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의 기업에서 인턴근로계약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첨단기술인턴(D-10-3)입니다.
애매해지는 지점은 두 가지 활동이 섞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다가 인턴 기회가 생긴 경우, 창업 준비 유형에서는 인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일반구직은 창업 준비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수비 인턴을 하다가 같은 회사의 인턴근로계약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일반구직의 단기 인턴인지 첨단기술인턴인지에 따라 체류자격 근거가 달라지므로, 활동 내용과 계약 형태가 바뀌는 시점마다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