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ainee(체류자격 D-4-2K)는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후원·채용한 인재를 국내 본사 인턴으로 불러 오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학원이나 기관에 등록해 신청하는 연수 비자가 아니라, 초청하는 기업이 먼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 27일 발표되었으며,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K-Trainee는 기존 D-4 연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D-4 일반연수는 한국어 연수, 교육기관 연수처럼 외국인이 교육·연수를 받는 활동을 폭넓게 포함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4-2K는 그 안에 새로 붙은 세부 구분으로, 연수의 중심이 학원 수강이 아니라 기업 본사의 인턴십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현지에서 먼저 확보하고, 현지 인재가 본사 인턴 경험을 쌓아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의 신분은 기업과 이어진 관계(산학협력 후원 또는 현지법인 채용)를 전제로 하며, 학원에 등록해 개별적으로 인턴 자리를 찾는 방식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대상인가요?

시범사업 대상은 우리 기업이 각 150개 이상 진출한 아시아 9개국입니다.

  • 베트남, 중국, 태국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턴 대상자가 이 나라들의 현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이 나라의 현지법인에 채용된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과 대학·법인 소재지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국가 밖 현지법인이나 제3국 국적자를 초청하려는 경우에는 접수 관서의 최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턴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상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름은 같은 인턴십이지만 요구하는 근거 서류와 연결 고리가 다릅니다.

구분대상 요건기업과의 연결 고리
맞춤형 우수 대학생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석·박사 과정 포함), 29세 이하, TOPIK 성적 보유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후원·양성하는 학생
현지법인 전문인력현지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에 해당하고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할 예정인 사람해외 현지법인과의 고용관계

대학생 쪽은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졸업 후 구직 단계의 사람과 구별됩니다. 반대로 현지법인 전문인력은 이미 채용된 직원이어서, 학력이나 재학 여부보다 담당 직무가 77개 직종 분야에 속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학생 대상자에게는 어떤 요건이 붙나요?

대학생의 기본 조건은 학사 3학년 이상, 29세 이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보유입니다. TOPIK 2급 이상 기준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급수는 신청 직전 접수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더 따져 볼 부분은 ‘후원·양성’의 정도입니다.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해당 학생을 후원하거나 양성하는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약서가 있어도 특정 학생과 기업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비어 있으면 서류상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전문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현지법인에 이미 채용된 사람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E-7 직종 목록은 별도 기준이므로, 초청하려는 직원의 직무가 이 목록의 어느 직종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인턴 신분과 고용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턴으로 입국하더라도 국내 본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 소속으로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인턴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귀국이 원칙이고 인턴십 외의 취업활동은 제한되므로, 본사에서 곧바로 근로계약을 이어 가는 경로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규모는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내이고, 동시에 인턴십을 진행하는 인원은 1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이라면 10% 기준으로 5명이 한도가 됩니다.

두 기준이 겹치는 방식은 따로 짚어 두셔야 합니다. 10%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만, 100명 상한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기업 전체에 적용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대규모로 초청하려는 경우 이 차이에 따라 가능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턴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연장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인턴십 계획서의 기간이 곧 체류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계획서에 적는 기간과 실제 연수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짜는 편이 좋습니다. 입국 준비나 귀국 정리를 위해 인턴 기간 앞뒤로 인정되는 체류 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초청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인턴이 거주하는 나라의 공관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신청 주체가 되는 점이 일반 D-4 한국어 연수와 다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와 여권사본
  • 산학협력 관련 자료(대학생) 또는 재직증명서(현지법인 전문인력)
  • 재학증명서와 TOPIK 성적표(대학생)
  • 인턴 활동 계획서

대학생과 전문인력 사이에서 서류 구성이 갈리는 지점은 ‘기업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대학생은 산학협력과 후원 사실, 전문인력은 재직 사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인턴 활동 계획서는 두 유형 모두 필요하므로, 인턴이 본사에서 수행할 업무가 취업 활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교육·연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요건 대조로 끝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제도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인턴’과 ‘근로’의 경계입니다. 체류자격은 연수 성격이고 인턴십 외 취업활동은 제한되므로, 인턴에게 본사 직원과 같은 업무를 맡기거나 정규 인력을 대체하는 구조로 운영하면 체류자격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생깁니다. 인턴 활동 계획서에 적은 업무 범위가 실제 배치와 일치하는지가 사후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현지법인 전문인력의 직종 대응입니다. 77개 직종 분야라는 기준이 있어도 현지에서의 실제 직무명과 E-7 직종 목록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직무 내용이 어느 직종에 가까운지를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학생 유형에서는 산학협력의 범위와 특정 학생에 대한 후원 관계가 서류로 이어지는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인원 한도와 기간 안에서 위 연결 고리를 서류로 보일 수 있는지가 초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