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일반연수는 유학(D-2)에 해당하는 대학·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은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D-4-1입니다.
연수 내용과 연수기관의 종류에 따라 하위 유형이 나뉘고, 유형마다 요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D-4라도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필요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D-4는 유학(D-2)이나 산업연수(D-3)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연수(D-4)는 유학(D-2)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D-2이고, 그 밖의 기관에서 받는 교육과 연수가 D-4의 영역입니다.
이 정의에는 제외 조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산업연수(D-3)에 해당하는 경우는 D-4로 보지 않습니다. 연수가 아니라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연수의 이름을 붙이더라도 D-4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D-2이지만, 같은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만 배우면 D-4-1입니다. 소속 캠퍼스가 같다는 사실보다 등록하는 과정이 학위과정인지 어학 연수과정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D-4에는 어떤 하위 유형이 있나요?
D-4는 하나의 체류자격이지만 사증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때에는 하위 유형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형을 연수 내용과 기관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연수 내용 | 기관 기준 |
|---|---|---|
| D-4-1 | 한국어 연수 | 대학 부설 어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
| D-4-7 | 외국어 연수 | D-4-1과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
| D-4-2, D-4-6 | 기관·단체 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는 연수 | 초청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별도 요건 적용 |
| D-4-3 | 초·중·고등학교 유학 | 초·중등 교육기관 입학이 전제 |
| D-4-5 | 한식조리 연수 | 지정된 교육기관과 연수과정 필요 |
D-4-1과 D-4-7은 어학연수 유형이며, 나머지는 유형별로 연수기관 지정이나 초청기관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하위 유형별 세부 기준은 각 유형을 다루는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연수(D-4-1)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D-4-1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증은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처음부터 1년 이상을 한 번에 부여받는 구조가 아니고, 입국 후 연수 일정에 맞추어 연장해 가는 흐름입니다.
어학원 요건과 연수 강도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 연수기관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으로 한정됩니다.
- 연수는 주중 최소 4일, 주당 15시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관에 따라 반기당 300시간 이상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에는 입학허가서,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 연수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 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입니다. 이 국적에 해당하면 사증 신청 전에 인정서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수업 시간 기준은 입학할 어학원을 고르는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주당 시간이나 수업 요일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정은 입학허가서가 있어도 D-4-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증명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금액과 함께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일찍 발급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신청 시점에 가깝게 발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재외공관장은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D-4로 일을 해도 되나요?
D-4는 교육과 연수를 위한 자격이므로 취업 활동은 자격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정의대로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으면 D-4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유형, 입국 후 경과 기간, 출석률 조건과 시간 제한은 유형별로 달라서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는 D-4 자격만으로는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유형을 정하는 기준은 학생의 국적이나 희망 기간이 아니라 연수기관의 종류와 과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 대학 부설 여부: 한국어를 배우더라도 대학 부설 어학원이 아닌 사설 학원이라면 D-4-1이 아니라 기관·사설 연수 쪽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 학위과정 여부: 같은 학교라도 어학연수과정은 D-4, 학위과정은 D-2입니다. 어학연수 후 입학한다면 어느 시점에 자격이 바뀌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 연수 대상 연령과 학교급: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력 요건이 있는 D-4-1과 달리 학교 입학 자체가 기준이 되는 D-4-3으로 따로 봅니다.
- 대가의 성격: 연수기관에서 받는 금전이 체재비 수준인지,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D-4와 D-3 또는 취업 자격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가 정해지면 해당 유형의 기관 요건, 학력·연령 조건, 재정증명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서류부터 모으면 요건이 다른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