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한국에서 오래 살며 학교에 다닌 외국인 아동에게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입니다. 재학 중이면 학습자격(D-4),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임시체류자격(G-1)이 부여됩니다.
입국 당시 나이가 6세 미만이면 국내 체류 6년 이상, 6세 이후에 입국했다면 7년 이상이 필요하고, 신청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D-4 연수 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D-4라고 하면 어학연수나 기관 연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제도의 D-4는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서 성장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 방안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합니다. 2021년 4월에 처음 시행했고, 2025년 3월에 운영 기간을 3년 늘려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상시 제도가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한시 방안입니다.
어떤 아동이 대상이 되나요?
대상은 입국 시기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 구분 | 입국 시기 | 국내 체류기간 | 학교 요건 |
|---|---|---|---|
| 유형 1 |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 입국 | 6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 유형 2 | 6세 이후 입국 | 7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021년 시행 당시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과정을 밟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만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출생 후 입국한 아동까지 포함하고 체류기간 기준도 6년 또는 7년으로 낮아졌으므로, 예전 기준만 알고 계셨다면 대상 여부를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재학 중이면 D-4, 졸업했다면 G-1인가요?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신청 시점의 학적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같은 아동이라도 졸업 전후에 받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G-1은 학업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임시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이어서, 졸업 이후 진로는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6년과 7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이 갈리는 지점은 입국 당시 나이가 6세 미만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만 5세에 입국해 6년을 채운 아동은 유형 1이지만, 만 6세에 입국했다면 같은 6년이 지나도 유형 2의 7년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1년 차이 나므로 입국 시점의 나이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학교 요건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체류기간을 이미 채웠더라도 신청하는 날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체류기간과 학적 상태가 함께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의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과 부모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는 G-1을 함께 부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참여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된 뒤 1년 정도까지였습니다. 다만 이 특례로 자격을 받은 가정에 확대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게시한 안내문과 첨부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안내문은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통합신청서와 상세기술서를 작성합니다.
- 입국일, 체류 경위, 재학 또는 졸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는 통합신청서, 상세기술서, 안내장입니다. 위 3번의 증빙은 요건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자료를 예로 든 것으로, 실제 제출 목록은 관할 사무소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는 이 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 재학 여부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기간과 학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 특례 연장 이후에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연령 범위의 졸업자는 구직·연수(D-10)나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연령, 체류기간, 취업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이후 진학을 택한다면 D-2 같은 유학 자격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졸업 시점에 G-1을 받고 진로를 정하는 경우와 재학 중 D-4 상태에서 진로를 정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와 준비 시간이 다르므로, 졸업 학기 전에 어느 자격으로 이어갈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대입할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입국 당시 나이가 6세 미만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필요한 체류기간이 6년과 7년으로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신청일에 재학 중인지 졸업했는지에 따라 D-4와 G-1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는 아동과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어서, 아동이 요건을 채웠더라도 가족 전체의 체류는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입국일과 학적 상태를 먼저 정리하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체류자격이 나올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