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일시취재)은 90일 이하의 단기 취재·보도와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 활동에 쓰이는 체류자격이고, D-5(취재)는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를 계속하는 경우의 체류자격입니다.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C-1로 입국했더라도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한다면 D-5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1과 D-5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체류자격 모두 외국 보도기관과 연결된 취재·보도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활동 기간과 한국에 머무르는 방식입니다. C-1은 단기간 활동에 맞춰져 있고, D-5는 국내에 주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 구분 | C-1 일시취재 | D-5 취재 |
|---|---|---|
| 활동 성격 | 단기간 취재·보도, 지사 설치 준비 | 국내 주재 상태에서 취재·보도 |
| 대상 | 외국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었거나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단기 활동하는 사람, 외국 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자 |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었거나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 국내에 주재하며 활동하는 사람, 국내에 지사·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
| 체류기간 | 90일 이하(사증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 장기 체류 대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거치는 유형 |
| 사증 절차 |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하기 어려워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유형 |
| 서류의 중심 | 재직·파견 증명, 취재기획서 등 활동 계획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사 설립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 |
공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공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사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C-1 대상에는 외국 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자도 포함됩니다. 한국 지사를 열기 전에 현지 사정을 살피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에는 D-5보다 C-1이 먼저 거론됩니다.
반대로 D-5의 서류는 지사가 이미 형태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국내 지국·지사 설립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 설치 준비 단계에서 이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D-5 서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C-1로 입국한 뒤 D-5로 바꿀 수 있나요?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설치 준비로 들어와 설치를 마치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로에서 애매해지는 부분은 90일이라는 C-1의 체류 상한과 지사 설립 일정의 관계입니다. 지사 설립허가나 운영자금 도입이 C-1 체류기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가 길어지면 변경 신청 시점에 필요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D-5 사증 신청서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D-5 사증을 받는 경로는 따로 있나요?
C-1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D-5 사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D-5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며, 90일을 넘는 체류는 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인정서 면제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5 대상자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외국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
-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하는 사람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취재·보도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지사가 이미 있는 언론사에서 새로 인력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사 설치 준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C-1로 시작하는 경로와 목적이 다릅니다. 반면 한국 지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첫 주재 인력을 보내는 경우에는 C-1로 준비한 뒤 변경하는 방법과 지사 설립 서류를 갖추어 D-5 인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모두 놓입니다.
두 자격의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C-1은 활동 계획과 소속을 보여주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재외공관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회사의 재직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 직위 기재)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 취재기획서 또는 취재일정
일부 공관은 재직증명서와 파견명령서를 발급일 1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하고 수기로 작성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외신보도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공관과 취재기획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공관이 있으므로, 신청 공관의 안내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D-5는 파견·재직 관계에 더해 지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지사 설립허가증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허가증이 없다면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으로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파견이 아니라 계약 관계라면 계약서 등으로 외국 보도기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약 취재자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어디서 갈리나요?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은 한국 지사의 설립 시점입니다. 설립허가나 자금 도입이 이미 끝났다면 D-5 서류 기준에 맞출 수 있고, 아직 준비 중이라면 C-1의 지사 설치 준비자 유형이 먼저 해당합니다.
그다음은 입국 후 체류 계획입니다. 지사 설치를 마치고 계속 머물 사람은 D-5 변경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칠 사람은 변경 없이 C-1 범위 안에서 정리됩니다. 지사 설립 일정이 C-1의 90일 이하 체류기간에 맞춰질 수 있는지가 전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법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사 설립 자체는 법인 차원의 절차인 반면 체류자격은 개별 취재자에게 부여됩니다. 같은 언론사에서 파견되더라도 먼저 입국하는 사람과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의 서류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