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취재)는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었거나 그 기관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국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기 체류자격입니다.
방한 기간이 짧은 일회성 취재는 이 자격이 아니라 단기 자격의 문제로 나뉩니다. 이 글은 어떤 사람이 D-5의 대상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D-5 대상은 어떤 문장으로 정해져 있나요?
D-5는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 | 의미 | 대입해 볼 질문 |
|---|---|---|
| 외국의 보도기관 |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 활동을 하는 해외 기관 | 소속(또는 계약 상대)이 외국 보도기관인가 |
| 파견 또는 계약 | 기관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 인사발령 방식인가, 계약 방식인가 |
| 국내 주재 | 한국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형태 | 일회성 방문인가, 상주인가 |
| 취재·보도활동 |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 | 한국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취재·보도인가 |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D-5의 문언에 들어맞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같은 기자라는 직업이라도 다른 자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파원과 계약 취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유형은 파견 관계와 계약 관계로 구분됩니다. 흔히 특파원은 본사 소속 기자가 한국 주재 임무를 받아 오는 경우이고, 계약 취재자는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취재를 맡는 경우입니다.
- 특파원(파견형): 본사에 재직하는 사람이 한국 주재 인사발령을 받는 형태입니다. 소속과 파견 사실이 본사 문서로 드러납니다.
- 계약 취재자(계약형): 정규 소속이 아니더라도 보도기관과 취재·보도 업무에 대한 계약이 있는 형태입니다. 계약 상대가 보도기관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파견형과 계약형이 모두 포함되므로 정규직 기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형이라고 해서 보도기관과의 관계가 느슨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약의 상대방과 내용이 취재·보도 업무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서류로 두 관계를 보여주는지는 신청 절차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매체까지 ‘외국의 보도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대상 보도기관에는 신문·방송·잡지와 그 밖의 보도기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이 신문과 방송사뿐 아니라 통신사, 온라인 매체처럼 보도를 업으로 하는 기관도 이 범주를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의 형태보다 ‘보도기관’이라는 성격이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매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소속 보도기관은 외국 기관이어야 합니다. 한국 언론사에 채용되어 일하는 외국인 기자는 외국 보도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D-5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 내 고용 형태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짧게 취재하러 오는 경우도 D-5에 해당하나요?
D-5의 핵심어는 ‘주재’입니다. 한국에 머물며 취재를 이어가는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자격이기 때문에, 행사 취재나 특정 사건 취재처럼 기간이 정해진 방문은 별도의 단기 자격인 일시취재(C-1)로 구분됩니다.
D-5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주 기자가 되는 순간에 D-5가 필요해지는 구조이므로, 처음에는 단기 취재로 들어왔다가 이후 주재 형태로 바뀌는 경우의 전환은 별도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D-5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D-5로 허용되는 활동은 취재·보도활동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일이 이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업체의 일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별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체류자격마다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출입국관리법령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를 볼 때는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하게 될 일의 내용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취재·보도가 중심인지, 그 밖의 업무가 비중 있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보면 애매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정의 문구를 하나씩 대조하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조건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 보도기관과의 계약이 개인 단위인 경우: 계약 상대는 보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여러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지만 어느 보도기관과도 지속적인 취재 계약이 없다면, D-5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소속이 외국 법인이지만 보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제작 회사처럼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도 ‘보도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 주재 기간이 짧지만 반복되는 경우: 방문 한 번의 기간은 짧아도 계속 이어지는 구조라면 단기 자격의 반복인지 주재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성격, 계약의 상대방, 체류 형태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느 조건이 가장 불확실한지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신청 절차 단계에서 준비할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