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취재 비자는 공통 사증 서류에 더해 두 가지를 별도로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외국 언론사와의 관계(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 지국·지사의 실체(설립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입니다.
파견 여부와 계약 여부에 따라 첫 번째 서류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두 번째 서류는 소속 형태와 관계없이 요구됩니다.
신청은 어떤 경로로 진행되나요?
해외에 있는 취재자가 입국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공통 서류 외에 취재(D-5)에 필요한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공관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장기·취업 성격의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인정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하는 쪽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해 인정번호를 받고, 신청인은 그 번호와 여권으로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D-5에 인정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할 공관에 인정서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와 D-5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준비서류는 모든 체류자격에 적용되는 공통 서류와 D-5에만 붙는 추가 서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공통 | 유효한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 컬러 사진, 수수료 | 사진 규격·수수료·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나고야 총영사관에 신청할 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진은 3.5×4.5cm입니다. 주멕시코 대사관에 신청할 때는 사진이 2×2인치입니다. |
| D-5 추가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 언론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 D-5 추가 | 국내 지국·지사 설립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공통 서류는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수수료와 사진 규격은 신청 공관에 따라 바뀝니다. 다른 나라 공관의 안내를 보고 준비하면 규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견 관계와 계약 관계는 어떤 서류로 보여주나요?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어느 서류를 준비할지는 실제 소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D-5는 외국 언론사로부터 파견되거나 그 언론사에 고용되어 한국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므로, 파견형과 고용형이 각각 서류 하나씩에 대응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소속 형태 |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서류 | 서류에 담기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 |
|---|---|---|
|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특파원 | 파견명령서 | 언론사 명칭, 본인 인적사항, 한국 근무(취재) 목적, 파견 기간 |
| 해당 언론사에 고용되어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언론사 명칭, 직위·직무, 재직 사실 |
서류별 지정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은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세 번째 열은 필수 항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소속과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방향입니다.
지국·지사 서류는 설립허가증과 운영자금 증빙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국내 지국·지사 설립허가증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재자 개인의 신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할 거점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서류로 보겠다는 구조입니다.
- 이미 지국·지사를 설치한 경우: 설립허가증이 직접적인 서류가 됩니다.
- 허가증 대신 자금 흐름으로 보여주는 경우: 본사에서 한국 지국·지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들여온 실적을 증빙하는 방식입니다. 운영자금 도입실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자료는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국·지사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두 서류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 시점이므로 D-5보다 단기 취재 체류자격과 지사 설치 준비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D-5와 C-1의 차이를 다루는 별도 글에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맞춰 두어야 하나요?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와 지국·지사 서류는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해외 본사가, 뒤의 것은 한국 쪽 절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정보가 서로 다른 표기로 적힐 가능성이 큽니다.
- 언론사 명칭: 본사 영문명, 국문 표기, 지국·지사 서류상 명칭이 같은 기관을 가리키는지
- 취재자 성명: 여권 표기와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표기가 일치하는지
- 활동 내용: 서류에 적힌 직무가 취재·보도 활동으로 읽히는지
- 기간: 파견명령서의 파견 기간과 신청하려는 체류 기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이 항목들이 모두 필수 제출사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의 목적이 소속·활동·거점을 서로 맞물리게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각 서류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도록 준비하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어디서 다시 보나요?
수수료, 사진 규격, 인정서 이용 여부는 공관별 공지와 법무부 체류 안내가 수시로 갱신됩니다. 이번 글의 서류 목록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신청 공관의 사증 안내 페이지에서 D-5 항목을 열어 위 표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거치는 경우에는 요구 서류가 사증 신청 때와 다를 수 있으며, 연장 단계의 입증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