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지만, 연장 때 사업 실적이 연장 기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나 지분 전부 양도처럼 회사의 존립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체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자 금액이나 휴업 기간만으로 체류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D-8 체류의 전제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경영·기술 활동입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이나 벤처기업 설립자 등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투자자도 이 틀 안에서 신청합니다. 체류의 근거가 개인의 투자 사실만이 아니라 투자기업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졌을 때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상태에서 실적이 나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적자가 나면 연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D-8의 체류기간 연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연장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적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연장 기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측면에서는 적자가 말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말소 사유는 폐업신고,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전부 양도나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 소멸, 출자 납입을 가장한 등록입니다. 적자가 이어지더라도 회사가 존속하고 신고된 사업이 유지되는 한 이 사유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부진이 깊어지면 영업을 잠시 멈추는 휴업과 사업을 끝내는 폐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준으로는 두 상황이 분명히 갈립니다.

상황외국인투자기업 등록체류 쪽에서 알려진 내용
적자, 영업은 계속열거된 말소 사유에 없음연장 시 실적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음
휴업열거된 말소 사유에 없음휴업이 연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확인 필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수탁기관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선택적)D-8의 전제인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활동이 사라짐
외국인 투자가 지분 전부를 한국 국민·법인에 양도등록 말소(의무적)투자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변동

휴업이 말소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휴업 기간 중 체류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록말소와 체류기간 연장 심사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휴업이 연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말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면 수탁기관장(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문상 재량이므로 폐업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말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탁기관장은 말소 사유가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합니다.

  1. 수탁기관장이 말소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말소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확인서를 통지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3. 통지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합니다.
  4.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등록말소를 공시합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는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간 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를 게시했습니다.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기업이 정기 확인을 거쳐 명단으로 공시되는 절차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감자를 하면 사업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폐업 대신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자기 소유 주식 전부를 한국 국민이나 한국 법인에 양도하면 말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본감소로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전부가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분만 넘기는 경우는 말소 사유 문구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D-8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과 지분, 경영 참여는 처음 체류자격을 받을 때의 요건이기도 해서, 일부 양도 후에도 체류자격의 전제가 유지되는지는 등록말소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중에도 연장 신청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불안정할수록 실적 자료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다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연장 심사가 실적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기한 도과라는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거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점, 등록말소 시점, 체류기간 만료일이 엇갈릴 때

실제로 판단이 어려워지는 곳은 세 가지 시점이 서로 다르게 흐를 때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하지만 등록말소는 수탁기관의 연 1회 이상 확인과 통지, 반납, 공시 절차를 거쳐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체류기간 만료일은 신고나 말소와 무관하게 정해진 날짜에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신고를 했지만 등록말소 통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면, 등록증명서가 형식상 남아 있다는 사실과 D-8의 전제가 되는 투자기업 활동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충돌합니다. 반대로 휴업만 한 상태라면 등록은 그대로이지만 연장 때 실적과 활동 내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숫자나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폐업·휴업 시점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정리하고 현재 요구되는 연장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