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입국해 함께 체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가족이 D-8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D-8 소지자에게 딸린 파생 자격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D-8 가족의 최초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입니다. 입국 후에는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D-8 가족 중 누가 동반 대상이 되나요?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 D-2, D-4부터 E-7까지의 자격자 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므로, D-8 자녀도 미혼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D-8 소지자의 배우자
  • D-8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자매는 이 경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장기 체류는 동반이 아니라 별도 자격의 문제가 됩니다.

입국 전에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F-3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영사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분영사관 직접 신청사증발급인정서 경유
절차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서류를 제출국내에서 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공관에서 사증 발급
D-8 가족의 신청 경로주토론토 총영사관에 D-8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직접 신청 가능주토론토 총영사관의 인정서 경유 대상은 D-1·D-2·D-4~E-7 자격자 가족
발급 사증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인정서에 기재된 체류기간 범위

다만 주고베 총영사관에서는 기업투자(D-8)와 동반(F-3) 모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D-8 가족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신청 경로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담당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생계 능력은 어떤 서류로 보이나요?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공개한 동반비자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사본, 사진, 초청자의 비자와 여권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등입니다. 이 목록의 거주국 체류비자 사본처럼 공관 관할에 따라 붙는 항목은 다른 공관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에 F-3를 신청할 때는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체류지 주거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이름은 공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이해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외국 발행 서류는 공관이 요구하는 번역·인증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초청자의 지위: D-8 소지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또는 비자) 사본
  • 생계 능력: 토론토에서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D-8 소지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투자자·경영자인 경우가 많아서 재직증명서 대신 어떤 서류가 이 역할을 하는지는 공관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 체류지: 가족이 머무를 주거지를 보여 주는 서류

생계 능력 서류는 D-8 가족의 경우 가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지, 투자자로서 배당·잔고로 생활하는지에 따라 증빙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반 가족의 체류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 직접 신청으로 받는 D-8 가족의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입니다. 단수사증은 한 번 입국하는 데 쓰는 사증이므로, 발급 후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공관에 따라 발급일부터 3개월일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 안에 할 수 있고, 하이코리아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초청자와 가족의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별로 만료일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D-8 소지자의 상황이 바뀌면 가족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동반(F-3) 자격은 초청자의 체류자격을 전제로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D-8 소지자가 연장에서 불허되거나 자격을 변경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체류 근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8을 D-9이나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면, 새 자격이 F-3 대상 자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가족의 체류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 사정도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투자 유지나 사업 실적에 문제가 생겨 D-8 연장이 어려워지면 가족의 연장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 심사 결과이므로 가족 쪽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초청자 연장 결과와 분리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반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F-3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자격이므로, 가족이 근로나 사업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활동 허가나 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D-8 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는 F-3을 유지한 채 활동하기보다 해당 활동에 맞는 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학교 입학 등 생활상 필요는 동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이어서 정리하게 되는 사항이며, 세부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