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연장에는 납세 자료와 영업실적(사업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금 유지는 법인 서류의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출액이나 납세액의 최소 기준 금액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숫자 하나보다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D-8 연장 서류는 어떤 틀로 안내되어 있나요?

D-8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공통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방문 신청 시), 체류지 입증 서류입니다. 여기에 D-8 란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구분추가 서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 제외 임직원에 한함),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가목과 나목 중 본인의 투자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투자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연장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변경 서류와 유사하며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기본 구성이고, 사업 실적 상황에 따라 서류가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납세 서류는 서로 무엇을 보여 주나요?

납세 관련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 명의의 납세 내역을 보여 줍니다. 가목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과세 대상 거래를 신고했는지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납세증명서: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체납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가목에서 개인 납세 서류와 부가가치세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는 사업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나목은 납세증명서와 사업실적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구성이어서, 체납이 없다는 점과 사업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 각각 별도 서류로 나뉩니다.

매출은 어떤 자료로 제출하나요?

매출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따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목은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나목은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로 표현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류가 매출 규모를 보여 주는 역할을 겸합니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는 수출입 업종에 맞는 서류이므로 다른 업종에서 어떤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목의 사업실적 입증서류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등이 인정되는지도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이 숫자로 없다면 어디서 판단이 달라지나요?

최소 매출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더라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의 활동이 여러 서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기간 단위의 공급가액 기준이고, 수출입실적은 통관이나 무역 실적 기준이며, 개인 납세 내역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과 세금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기준과 집계 기간이 달라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모을 때 각 서류가 어느 기간을 어느 주체 기준으로 보여 주는지를 먼저 맞춰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투자금 유지는 어디에서 확인되나요?

투자금 유지 여부는 별도 확인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록 서류와 법인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출자가 끝난 날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KOTRA나 외국환은행에 해야 합니다. 연장 서류는 체류자격 변경 서류와 유사하므로 투자 사실은 등록 서류와 법인 서류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과 주주 구성 자료에 자본금이나 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줄었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연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서 하고, 온라인 방문 예약과 수수료(일반 6만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납세 서류나 실적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한은 서류 준비 속도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류명이나 해당 구분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투자자인지 임직원인지부터 확인하면 필요한 납세 서류와 실적 자료를 정리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