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일반구직) 체류자는 구직 기간 중 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고,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은 2025년 10월 개편 이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인턴을 시작하거나 인턴 기관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D-10 비자로 인턴을 하려면 어떤 일이어야 하나요
D-10은 취업 비자가 아니라 구직·창업 준비·인턴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그중 인턴 활동은 D-10-1 일반구직 체류자가 정식 채용 전에 연수 형태로 일해 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일을 하는 근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취업이 가능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일 것
- 단순 노무나 생산라인 보조, 서비스 보조처럼 취업 비자 대상이 아닌 일은 인턴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연수(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구조일 것
- 인턴을 받는 기업이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실체가 확인되는 곳일 것
이 글은 D-10-1 기준입니다.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D-10-3(첨단기술인턴)은 처음부터 초청기업과의 인턴 계약을 전제로 하는 별도 유형이라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턴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 개편으로 구직(D-10) 체류기간은 1회 1년씩 최대 3년까지 늘어났고, 구직을 위한 인턴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편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구직 체류기간 | 1회 6개월, 최대 2년 | 1회 1년, 최대 3년 |
| 동일 기업 인턴 | 최대 6개월 | 최대 1년 |
동일 기업 인턴 기간은 개편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턴 기간의 한도는 기업 단위로 설명되고, 전체 인턴 기간에는 별도 상한이 있다고 보기보다 구직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기업에서 1년을 채운 뒤 같은 기업과 다시 인턴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인턴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인턴 활동은 D-10 자격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연수를 시작한 사실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으로 신고합니다. 연수 개시와 연수기관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인턴 기업과 연수(인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기간이 체류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이 단계에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에 연수 개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준비합니다.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1577-1346)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의 세부 목록은 관할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뒤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턴 기관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인턴 중에 기업을 옮기거나 다른 기업에서 새로 인턴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연수기관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합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은 새 기업 기준으로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소속 기관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기업 안에서 부서나 직무가 바뀌는 정도의 변경이 별도 신고 대상인지는 기업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와 구분해서 관할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고 인턴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가 없으면 출입국 당국이 해당 활동이 D-10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인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판단되거나 이후 체류기간 연장과 자격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관서에 변경신고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인턴 계약이 단순 대조로 끝나지 않는 경우
요건 목록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준이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과 체류기간. 동일 기업 한도는 1년이지만, 잔여 체류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계약도 그 안에서 끝나도록 설계됩니다. 인턴 계약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도록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점과 계약 종료일이 겹치면 계약을 먼저 연장할지,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 할지가 달라집니다.
- 인턴인지 시간제 근무인지. E-1~E-7 직무가 아니고 시급제로 일하는 방식은 인턴 신고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제취업 특례 대상 여부라는 별도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 채용 제안이 나온 경우. 인턴 기업이 정식 채용을 제안해도 인턴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규 근무를 시작하려면 체류자격 변경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인턴 신고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 기업 한도와 구직 실적. 인턴 경력은 구직 체류기간 연장 시 구직 활동 실적과 함께 평가될 수 있어, 한 기업에서 오래 인턴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연장에 유리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요건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잔여 체류기간, 직무 내용을 함께 놓고 어느 항목이 가장 먼저 한도에 닿는지를 따져 보시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