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는 2025년 10월 법무부 개선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전체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3년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학위와 졸업 시점,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면 일반구직(D-10-1)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선으로 체류기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10월 27일 개편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구직(D-10)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구직 목적의 인턴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 1회 부여 기간 상한 | 6개월 | 1년 |
| 구직 목적 총 체류 상한 | 2년 | 3년 |
| 구직 목적 인턴 기간 | 기존 기준 | 체류기간 확대에 연동하여 확대 |
표의 숫자는 모두 상한입니다. 점수제 점수나 학력, 경력, 구직 활동 내용에 따라 실제로 허가되는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6개월 단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 시점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료 당일까지 가능하며,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입니다. 구직(D-10)은 등록외국인이 전자민원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체류자격 부여, 자격변경, 기간연장, 자격외활동허가를 함께 다루는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를 사용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나 구직 실적 자료처럼 D-10에 따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무부가 밝힌 대상은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갖추면 점수제 심사 없이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정규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학위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한국어 능력 요건: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이나 사전평가 일정 점수(81점) 이상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방식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TOPIK 성적표 하나로 충족하는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결과로 대체하는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특례는 점수제를 대신하는 경로여서, 점수제 항목 자체와 면제 대상은 D-10-1 점수제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졸업 후 3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기준은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학위 취득일입니다. 학위수여일이 졸업식일보다 앞서거나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졸업증명서나 학위취득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해지는 부분은 연장 때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3년 이내였더라도, 체류 중에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연장 심사에서도 같은 특례 기준이 다시 적용되는지는 연장 신청 시기가 가까워질 때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실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지원 횟수나 면접 횟수만으로 구직 실적이 충분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특정 횟수를 기준처럼 소개하는 글도 있지만, 공식 근거가 확인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 실적은 요건을 채웠는지를 따지는 서류라기보다,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의 계획이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동 내용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 채용 공고 지원 내역과 접수 확인 화면
- 면접 일정 안내나 결과 통보 메일
- 구직 관련 교육 수료, 자격 취득, 인턴 참여 기록
- 다음 체류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같은 지원 건수라도 전공과 무관한 지원만 이어진 경우와 희망 직무가 일관된 경우는 활동 계획과의 연결성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서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정리해 둘 만한 자료의 예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준비서류를 다룬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년은 그대로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최대 1년씩 허가되고 전체가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며, 매번 1년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례 대상이라도 연장 시점에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D-10으로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상한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퇴사 후 다시 D-10을 신청하는 경우나 인턴 활동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예상과 다를 수 있어서, 체류기간 만료일만이 아니라 이전 체류 이력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