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연수기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체류자격이 새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기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알리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연수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양식보다 남은 체류기간과 다음에 하려는 활동이 무엇인지가 체류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관을 옮기면 D-4 체류자격이 바뀌나요?

어학연수 기관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중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에 해당합니다. 체류자격이 D-4로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의 이동이라면, 새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정보를 고치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옮겨 가는 곳에서 하려는 활동이 지금의 D-4 활동과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에서 대학 정규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기관 변경이 아니라 D-4에서 D-2로의 체류자격 변경 문제로 다뤄집니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속기관이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나 어학원 안내문에 이보다 짧은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 행정실에서 안내하는 일정이 더 빠르다면 그쪽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신고 사유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추가(명칭 변경 포함)
신고 기한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서류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제출처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새 기관의 재학(연수) 증빙이나 이전 기관의 수료·제적 증빙처럼 소속 변경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관서도 있어서,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안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해당 관서의 요구 서류를 맞춰 보는 것이 실무상 흔한 방법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15일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기관 변경신고는 등록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이고, 체류기간 연장은 그와 별개로 만료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옮기는 시점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가까우면 두 절차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신고 기한 15일이 남아 있더라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연장 신청이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기관의 연수 이력이 연장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수를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D-4는 연수 활동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어서, 연수를 그만두면 체류 근거가 되는 활동이 사라집니다. 중도 포기 때 필요한 신고와 출국 기한은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남은 체류기간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 귀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면 됩니다. 항공편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수기관에서 이어가는 경우: 앞서 설명한 소속기관 변경신고로 정리됩니다.
  • 진학하는 경우: D-4 일반연수 자격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D-2 유학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취업하려는 경우: D-4와 D-2 모두 취업 형태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꾸어야 하며, 허가 없이 취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모호해지는 때는 연수를 그만둔 뒤 새 기관에 등록하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공백 동안에도 체류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전 기관의 연수 종료일과 새 기관의 연수 시작일 중 어느 날을 소속 변경일로 볼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일자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학연수생(D-4-1)은 입국(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고 한국어능력 요건(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중 하나)을 충족해야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평일 하루 10시간 이내, 학기 중 주 25시간 이내 같은 시간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일하던 중이라면 소속기관 변경신고와 별개로 근무 업체가 바뀔 때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1)은 시간제취업 업체가 바뀌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을 옮긴 뒤 기존 허가가 유지되는지, 새 기관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학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새 기관의 재학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D-4라도 기관 변경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변경신고로 끝나는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필요한지는 옮겨 가는 곳에서의 활동이 현재의 D-4 활동과 같은 범주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다른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옮기는 경우와, 어학원 과정을 마치고 정규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는 겉으로는 모두 "학교를 옮긴다"는 말로 묶이지만 절차는 다릅니다. 그리고 D-4 안에서도 한국어 연수, 기관·사설 연수 등 세부 자격이 나뉘어 있어, 연수 성격이 달라지는 이동이라면 같은 세부 자격으로 유지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소속 변경신고 15일, 체류기간 만료일, 시간제취업 허가 변경이 서로 다른 기준일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일정을 지켰다고 나머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을 바꾸거나 연수를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이전 기관의 종료일, 새 기관의 시작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줄로 나열해 놓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