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신청은 외국인이 먼저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학의 임용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대학 등 초청기관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갈립니다.
어느 경로든 서류의 중심은 임용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와 교육·연구 자격을 보여주는 학력·경력 문서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와 국내에서 바꾸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E-1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E-1이라도 신청 시점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접수 대상과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해외 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 | 국내 체류자가 변경하는 경우 |
|---|---|---|
| 신청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현재 체류자격에서 E-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일반적인 신청 주체 | 초청기관(대학)이 대리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진행 |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 서류의 무게중심 | 임용예정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대학 관련 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 시기상 중요한 점 | 입국 전에 임용 확정과 사증 발급이 먼저 이뤄져야 함 | 허가를 받기 전에는 E-1 활동을 시작할 수 없음 |
교수(E-1) 사증발급에는 경력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고용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대학이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1에서는 외국인 개인의 이력보다 대학이 어떤 지위로 임용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고, 별도로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원과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은 구분되는 범주입니다.
이 구분만으로 E-1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용계약서에 적힌 직위와 임용 형태가 ‘교원’인지 ‘초빙·겸임 등’인지에 따라 대학 내부의 자격기준이 달라지므로, 서류 준비 전에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규 교원의 학력·연구실적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직위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초빙교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접수 단계에서는 임용 형태, 국적,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접수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서와 신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사진, 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
- 임용 서류: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직위, 임용기간, 근무 대학이 드러나야 합니다.
- 경력·학력 서류: 경력증명서와 학위 증빙.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서류 인증 요구 여부를 접수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 고용기관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학의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국내 신청에서 납부
국내 체류자가 E-1으로 바꿀 때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유학(D-2)이나 구직(D-10) 등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대학에 임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 현재 자격으로 교수 활동을 시작하면 그 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임용계약의 시작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변경허가 신청 시점과 계약 시작일의 간격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포함되고 E-1도 신청 가능한 자격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용계약서나 대학 서류처럼 해당 자격에서 요구되는 증빙은 신청 방식과 관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용계약이 끝나면 서류의 기초도 달라지나요?
E-1 자격의 바탕은 임용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한 재결(2020-17073)에서, 2019년부터 교수(E-1)로 체류하던 외국인의 초빙교수 임용계약이 2020년 2월 말 종료된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거부된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시점에 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재결에서 배우자의 동반(F-3) 자격도 함께 다뤄졌는데, 교수 자격이 소멸하면 동반 자격의 기초도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출국기간 연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모든 연장 사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청 시점에 임용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점은 신규 신청과 변경 신청에서 계약서의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서류끼리 어긋나기 쉬운 부분은 어디인가요?
서류를 하나씩 갖추더라도 서류 사이에 정보가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맞춰 보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용계약서의 직위명과 대학이 발급하는 임용 확인서의 직위명
- 계약서 근무처 명칭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칭
- 임용 시작일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 또는 사증 발급 후 입국 예정일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관·기간과 이력서에 쓴 내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구분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서류 목록은 비슷해 보여도 신청자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임용 형태가 정규 교원인지, 초빙·겸임 같은 별도 범주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내부 자격기준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지고, 그 문구가 그대로 E-1 신청서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시점과 임용 기간의 관계입니다. 해외 초청은 사증 발급과 입국 일정이, 국내 변경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과 계약 시작일이 서로 맞물립니다. 임용이 한 학기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라면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