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전문 교육·연구지도 활동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다른 대학이나 기관으로 일터가 늘어나면 근무처 추가 절차(신고 또는 허가)가, 활동 자체가 다른 체류자격의 영역이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외부 강의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외부 활동은 세 갈래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강의"나 "외부 연구"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눕니다. 지금의 체류자격 안에서 일하는 장소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일을 병행하는지입니다.

상황적용되는 절차시점
현재 임용된 대학 안에서 하는 강의·연구·학생 지도별도 절차 없음(기존 근무처 활동)해당 없음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지도를 하는 경우처럼 E-1 활동을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경우근무처 추가 신고, 또는 신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근무처 추가 허가신고는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는 사전
E-1 활동이 아닌 성격의 일을 병행하는 경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활동 시작 전

이 표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둘째 줄과 셋째 줄의 경계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E-1이 예정한 교육·연구지도 활동의 연장이면 근무처 문제로, 성격이 다른 활동이면 체류자격 자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속 대학 안에서 하는 활동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E-1 체류자격은 임용된 대학과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임용계약에 따른 강의, 소속 학과나 연구소의 연구, 대학원생 지도처럼 그 대학의 업무로 수행하는 활동은 근무처 변경·추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매해지는 곳은 소속 대학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실제 계약 상대가 달라지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대학에서 학점교류 형식으로 강의하더라도, 해당 대학과 별도로 강의 위촉이 이루어지고 그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면 일터가 하나 더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소속 대학이 파견·위탁 형태로 보내고 소속 대학이 계속 계약 당사자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위촉장, 협약서, 보수 지급 주체 같은 서류에서 드러나므로 활동을 정하기 전에 서류의 형태부터 맞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신고로 충분한가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허가 대신 근무처를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학 출강이나 겸임은 먼저 내가 신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신고 대상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와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내는 방식이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불수리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추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고시의 구체적 요건과 접수 서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점의 법무부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새 근무처에서 받은 위촉·계약 내용이 E-1의 활동 범위, 즉 전문 교육이나 연구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기관 참여나 기업 자문은 근무처 추가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대학이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일반 기업에서 일을 맡는 경우에는 근무처가 늘어나는 것인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기업의 기술 자문, 전문 서비스 제공, 별도 연구 수행 계약처럼 대학 교육·연구지도와 성격이 다른 활동이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에 더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현재 안내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는 12만 원이며, 정상 접수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처리 기간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학기 시작일이나 연구 착수일에 맞춰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해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없거나 일회성인 활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술행사 발표, 단발성 특강, 무보수 공동연구 참여처럼 부담이 작아 보이는 활동은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무처 변경·추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규정한 조문 자체는 보수 지급 여부나 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인정되는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계는 개별 활동의 성격과 관서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수가 없다거나 한 번뿐이라는 점만으로 절차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제 활동의 형태가 서류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위촉받아 사실상 상시 출강하는 경우
  • 명목은 자문이나 특강이지만 정기적인 보수와 업무 지시가 따르는 경우
  • 해외 대학이나 외국 기관을 위해 국내에서 원격으로 강의·연구하는 경우

마지막 유형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현재 확인한 공식자료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허가가 필요한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 없이 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새로 위촉하는 대학이나 기관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위촉하는 쪽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시작 전에 서류로 정리해 둘 지점

외부 활동을 하나 추가하려 할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촉 주체가 소속 대학인지 새 기관인지. 둘째, 맡을 일이 교육·연구지도인지 자문·용역 성격인지. 셋째, 신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셋 가운데 하나만 바뀌어도 신고, 사전 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중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활동에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면 일을 나누어 각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