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교수 비자로 다른 대학에 옮기거나 겸임을 시작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해당합니다. 새 근무처에서 E-1 활동을 계속하고 신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겸임을 확정하기 전에 새 근무처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처 변경과 근무처 추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무처 변경은 기존 근무처를 떠나 새 근무처로 옮기는 경우이고, 근무처 추가는 기존 근무처를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출입국관리법 제21조)이 적용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근무처 기준 | 처리 방식을 가르는 질문 |
|---|---|---|
| A대학 재직을 마치고 B대학 교수로 임용 | 변경 | B대학에서의 활동이 E-1 범위에 들어가고 신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
| A대학 전임 신분을 유지하면서 B대학 겸임교원 임용 | 추가 | 겸임 활동이 E-1에서 정한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해당하는지 |
| 대학이 아닌 기업·학원 등에서 강의나 자문 시작 | 추가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 | E-1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인지 |
| 같은 대학 내 다른 학과·부설기관으로 이동 | 법인·기관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달라짐 | 고용 주체와 근무 장소가 실제로 바뀌는지 |
마지막 유형처럼 같은 대학 안에서 소속만 바뀌는 경우에는 법령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 주체가 같은지, 근무 장소와 계약 상대방이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두면 무리가 없습니다.
사후 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나뉘나요?
원칙은 사전 허가입니다.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꾼 상태가 됩니다.
예외가 신고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하나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E-1 체류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고시 요건의 기본은 새 근무처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E-1 교수라면 새 근무처에서 하는 활동이 교수 자격의 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고시는 일부 체류자격과 직종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확인한 범위에서는 E-1 교수가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신 고시 본문에서 현재 요건을 한 번 더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근무처에서 하는 활동이 E-1 범위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와 함께 부여됩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고(제17조),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0조). E-1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을 전제로 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다른 대학의 겸임교원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추가의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새로 시작하려는 활동이 대학의 교육·연구지도가 아니라 기업 자문, 사설 교육기관 강의, 영리 목적의 연구용역처럼 성격이 다르다면 근무처 신고로 해결되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임용 직위 이름보다 실제 활동 내용이 좌우합니다. 임용장에는 겸임교수로 적혀 있어도 담당 업무가 강의 중심인지, 연구과제 수행인지, 행정 보직인지에 따라 활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강의와 연구활동의 범위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5일은 언제부터 세어야 하나요?
조문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임용 발령일, 첫 출근일 가운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학기 시작 전에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학기 시작일에 발령이 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기산일을 늦게 잡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위험을 피하려면, 가능성 있는 날짜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신고일을 정하는 쪽이 보수적입니다.
기존 대학의 임용 종료일과 새 대학의 임용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공백 기간에는 근무처가 없는 상태이므로, 새 근무처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되고, 수리되면 여권에 신고 도장이 찍히며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거나 신고 스티커가 붙습니다. 수리되지 않으면 불수리 사실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새 근무처의 임용·재직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이 되며, 겸임의 경우에는 기존 근무처의 재직 사실과 겸임 승인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하는 제도가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이 온라인 신고의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수되는지는 해당 안내문의 첨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수리와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새 대학의 임용기간이 현재 체류기간을 넘어간다면 근무처 신고와 별도로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연장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허가가 필요한 이동인데 허가 없이 새 근무처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문제가 외국인 개인에게만 생기지 않고 임용한 대학 쪽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15일 기한을 넘긴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한 초과 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설계된 간이 절차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신고가 아닌 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조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요건표에 항목별로 체크하는 방식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겸임 기관이 대학이 아닌 경우. 대학 부설 연구소나 산학협력 법인처럼 이름은 대학과 연결되어 있어도 고용 주체가 다른 법인이면, 근무처 추가가 E-1 활동의 연장인지 별개 활동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갈립니다.
- 임용 형태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초빙·겸임·시간강사 등 직위 명칭이 같아도 보수 지급 방식, 강의 시수, 연구지도 비중이 다르면 E-1 활동으로 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무처와 새 근무처의 임용 시기가 겹치거나 비는 경우. 겹치면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보아야 하고, 비면 15일 기산점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 체류기간과 새 임용기간이 어긋나는 경우. 신고는 근무처 문제이고 체류기간은 별도 문제이므로, 신고가 수리되어도 남은 체류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이동이 이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정리되면, 신고로 갈 수 있는지 사전 허가로 가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