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체류자격은 허가받은 대학에서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임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구직(D-10)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미 다음 직장이 정해졌다면 그 직장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가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만료일과 임용 종료일의 간격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임용이 끝나면 E-1 체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E-1 같은 취업 체류자격은 비자 스티커나 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만으로 활동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임용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퇴직하면 그 조건의 기반이 사라지므로, 체류기간이 몇 달 남아 있어도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학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은 퇴직·해고·계약기간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 종료는 출입국 쪽에도 곧 알려지는 사실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체류기간을 출입국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는 퇴직 사유, 계약 종료 시점, 이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임용 종료가 확정된 시점부터 다음 진로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용 종료 후 진로별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체류 변경"이라도 진로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가까운 줄을 먼저 찾으시면 이후 내용을 읽기 수월합니다.
| 임용 종료 후 상황 | 해당 절차 | 비고 |
|---|---|---|
| 한국에 남아 일자리를 구하는 중 |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연수 활동이 대상입니다. |
| 다른 대학 등 E-1 근무처로 이동 | 근무처 변경·추가 | 전문 인력 자격은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는 근무처 변경 글에서 다룹니다. |
| 연구, 어학지도, 특정활동 등 다른 취업자격에 해당하는 직장으로 이동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새 자격의 요건과 서류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 같은 대학에서 재임용·계약 연장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임용이 끊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
| 임용은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강의·연구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임용이 끝난 뒤에는 병행 활동이 아니므로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지막 줄은 혼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활동을 겸하려는 사람이 받는 허가입니다. 본래 E-1 임용이 끝났다면 겸하는 활동이 아니라 새 활동이므로, 변경이나 근무처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직(D-10)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려고 구직활동이나 연수를 하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E-1 등으로 체류하다가 계약이 끝났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이나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변경 대상입니다.
구직 자격으로 머무는 동안에는 전문직 분야의 취업 기회를 찾는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단순 노무 성격의 일은 구직 자격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턴은 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근무처를 먼저 떠난 경우처럼 계약 종료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직 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계약 만료로 임용이 끝난 경우와 본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는 출입국관서가 보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이 이미 정해졌다면 구직을 거쳐야 하나요?
다음 직장이 확정되어 있다면 구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새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새 직장이 다른 대학의 E-1 임용이라면 근무처 변경 절차가,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직·전문직이라면 해당 자격으로의 변경허가가 문제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공통 서류이고, 새 자격별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정해집니다. 정부24 안내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한다는 문구가 있고, 처리기간은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변수는 새 직장의 입사일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새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허가 없는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을 허가 시점 이후로 맞출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직으로 우선 변경해 두었다가 취업 확정 후 다시 변경하는 경로가 나은지도 입사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안에서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전자민원으로 만료 3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예약은 마찬가지로 방문일 하루 전까지입니다.
임용 종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의 위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 임용 종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한 날이 많지 않아, 예약 가능 일자가 만료일보다 뒤로 밀리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용 종료일이 만료일보다 훨씬 앞선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구직 변경을 먼저 신청할지, 새 직장을 기다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근무처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 처리에 3주에서 3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나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일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일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실제 문제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시점의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임용은 끝났는데 다음 직장 입사 안내가 먼저 오거나, 계약서는 쓰였지만 변경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 계약일과 실제 업무 시작일, 허가일이 각각 어디에 놓이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임용 종료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임용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이 서로 맞물리면서 결과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계약이 만료로 끝났는지, 계약기간 중 본인이 그만두었는지입니다. 구직 변경에서 이 차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 일자리의 성격입니다. 교수 임용 형태가 아닌 강사 위촉이나 연구과제 참여라면 E-1에 해당하는지,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무처 절차와 변경허가 중 무엇을 밟는지가 달라집니다. 직함이 같은 "강사"여도 담당 업무와 계약 형태에 따라 해당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체류기간 안에 새 직장의 입사일과 허가 처리기간이 들어맞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면 구직 변경이 필요한지, 바로 변경허가나 근무처 절차로 갈 수 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