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교수)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나 초빙교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할 때 해당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직함이 '교수'인지보다 대학 등에서 실제로 맡는 활동이 교육·연구지도인지, 그 임용이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요건에 맞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1 교수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E-1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 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기관이 전문대학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곳이어야 하고, 활동이 전문분야에 속해야 하며, 내용이 교육 또는 연구지도여야 합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E-1의 활동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강의, 학생 지도, 학위과정 교육 등 교육 활동
  • 연구실·학과 단위의 연구지도 활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이루어지는 위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

E-1은 활동을 하는 기관과 내용에 묶인 자격이므로, 다른 대학에서 추가로 강의하거나 대학 밖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근무처 변경·추가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누가 E-1 신청 대상이 되나요?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나 초빙교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입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점이나 박사학위 같은 학력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대학 등에서 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학교는 교원 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기관이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산학협력 참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겸임교원 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E-1을 신청할 때는 교원의 유형이 여러 가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트랙 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은 임용 방식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각 유형이 E-1 신청의 근거가 되는지, 어떤 학력·경력 요건이 붙는지는 직위별로 따져야 하므로 자격요건 글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모두 E-1인가요? E-2·E-3과의 경계

대학이라는 장소가 같아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강의와 연구 업무가 자주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체류자격활동의 중심E-1과 헷갈리는 지점
E-1 교수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대학 교원으로서 학과 교육과정과 연구지도를 맡는 경우입니다.
E-2 회화지도외국어 회화지도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더라도 활동이 회화지도 중심인지, 전문분야 교육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E-3 연구연구·개발 활동연구 비중이 높더라도 학생 교육이나 연구지도를 교원 신분으로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E-2·E-3 설명은 E-1과 구분되는 방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각 자격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요건은 해당 자격의 기준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임용계약에 적힌 업무와 실제 담당 활동의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임용이 끝나면 E-1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1은 대학 등과의 임용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격이어서, 임용 종료가 체류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하나가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었고, 임용기간이 끝난 뒤 재직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두 명과 국내에서 5년 이상 받아 온 치료를 사유로 들었지만, 재결에서는 임용기간 만료로 E-1의 자격요건이 없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개별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E-1 연장의 기준은 '지금 교원으로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임용 종료 이후의 체류 선택지는 별도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직위와 활동이 어긋날 때 어디서 갈릴까요?

E-1 해당 여부가 단순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임용서류 위의 직위와 실제 업무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직함은 교수·초빙교수이지만 업무 대부분이 외국어 회화 수업이거나, 반대로 연구원 신분인데 정기적으로 학생 강의를 맡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주가 정규 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처럼 나뉘고 임용기간도 1년 미만의 단기 임용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대학에 근무하더라도 임용 유형이 다르면 활동 기간과 근거서류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앞서 다음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드러납니다.

  • 임용(예정)서류에 적힌 직위와 임용 유형이 고등교육법상 어느 교원 범주에 해당하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전문분야 교육·연구지도인지, 다른 성격의 업무가 섞여 있는지
  • 임용기간과 앞으로 예정된 재임용·계약 변경이 체류기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