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연구) 체류자격을 가진 연구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F-3은 가족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E-3 연구자의 체류를 전제로 붙는 자격이어서, 서류 준비와 체류 중 활동 범위 모두 주 체류자의 상황에 맞물려 움직입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학업 외 활동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입국 전에 F-3의 활동 범위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F-3 동반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기술연수(D-3) 자격자의 가족은 제외됩니다. E-3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연구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F-3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만 미성년이라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없는 자녀여야 합니다. 대상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한 배우자입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미혼이며 주 체류자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년 자녀·부모·형제자매: F-3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방문 목적에 맞는 단기 자격이나 별도 자격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E-3 본인의 체류 상태가 가족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동반 자격은 주 체류자의 적법한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연구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거나 자격이 바뀌면 가족의 체류 근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서, 가족의 F-3 기간은 통상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E-3 연구자가 계약 갱신이나 연구과제 종료로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할 때는 가족의 연장 일정도 같은 시기에 맞춰 두는 편이 편합니다. 주 체류자의 연장이 먼저 확정되어야 가족 서류의 기준이 되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직 관련 서류를 새로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기거나 E-3이 아닌 자격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바뀐 자격이 여전히 F-3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입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이 아직 해외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경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국가와 공관,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공관이나 하이코리아의 최신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유효기간이 충분한 것), 규격 사진
  • 가족관계 증명서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재직 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 국가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나라가 있어서, 연구자의 입국 일정이 정해진 뒤가 아니라 E-3 신청 단계부터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편이 일정상 여유가 있습니다.

입국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고, 여권과 사진,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F-3으로 입국한 배우자와 자녀도 이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지게 됩니다.

가족이 입국한 날짜가 서로 다르면 90일의 기산일도 각자 달라집니다. 연구자가 먼저 입국해 등록을 마치고 가족이 몇 달 뒤 합류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기한만 기억하다가 가족 몫을 놓치기 쉬우니, 가족별 입국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F-3으로 일할 수 있나요?

F-3은 동반 가족으로서 체류하는 자격이어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처음부터 허용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려는 배우자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식내용따져 볼 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활동 내용과 근무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본인 자격으로 변경배우자가 연구자 등 직접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E-3 등 자신의 자격을 받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배우자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독립된 주 체류자가 되므로 요건을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처리에는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취업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을 짜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체류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이며,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이 정해집니다. 여권이 아직 없는 신생아라면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시간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F-3과 달리 이 절차는 사증이 아니라 국내 체류자격 부여로 진행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E-3이고 다른 한 사람이 F-3이라면 어느 쪽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아이의 자격을 정할지는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접수 단계에서 안내를 받으며 정리됩니다.

부부가 모두 연구자이거나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F-3 요건을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인 경우: 한쪽이 F-3으로 들어와 나중에 허가를 받아 일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각자 E-3 요건을 갖추어 별도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주 체류자 의존성이 크고, 후자는 각자의 초청기관과 계약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에 가까운 경우: F-3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어서, 체류 도중 성년이 되면 이후의 연장 가능성과 다음 자격을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업 일정과 자격 전환 시점이 맞물립니다.
  • 연구자의 체류기간이 짧게 부여된 경우: 가족의 F-3도 그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입국 직후 곧바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3 연구자의 계약 기간, 가족의 활동 계획, 자녀의 나이가 서로 맞물리는 지점에서 F-3이 최선인지 별도 자격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세 가지를 입국 전에 한 번에 놓고 보셔야 이후 자격 변경이나 연장 시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