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은 직함이 아니라 활동의 중심이 무엇인지로 정해집니다. 교육과 연구지도가 중심이고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이 있으면 E-1, 초청기관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면 E-3, 학위과정이나 학업의 일부로 연구하면 D-2가 기본 틀입니다.

E-7은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취업활동인지가 기준이어서, 같은 연구소 근무라도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체류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E-1, E-3, E-7은 모두 취업활동이 가능한 E 계열 체류자격이고, D-2는 학업을 위한 자격입니다. 같은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서 일해도 신분과 업무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자격이 적용됩니다.

체류자격중심 활동핵심 조건흔한 대상
교수(E-1)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교육·연구지도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을 갖출 것정규·초빙·겸임 등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연구(E-3)공·사기관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 등에서 하는 연구·개발초청기관과 연구 분야, 학력·경력 요건 충족. E-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특정활동(E-7)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취업활동직종별 학력·경력·임금 등 별도 기준지정 직종의 전문인력
유학(D-2)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의 정규과정 교육, 특정 연구학생 신분과 학업 활동학부·석사·박사과정 재학생

연구를 하면서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면 E-1인가요, E-3인가요?

E-3의 대상에는 교수(E-1)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고, 교원으로서의 자격과 임용 형태, 교육 업무의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E-1의 활동 범위에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지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비중이 높은 교원이라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임용되어 있다면 E-3이 아니라 E-1 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수라는 직함이 붙어 있어도 교원 자격 요건과 맞지 않는 연구 중심 계약이라면 E-1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애매해지는 지점은 연구 전담으로 채용되었는데 강의가 일부 배정되는 경우입니다. 임용 형태는 연구직인데 실제 업무는 교육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계약서의 직함과 실제 담당 업무가 서로 다른 자격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은 E-3과 E-7 중 어느 쪽인가요?

E-3은 초청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이고,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E-7은 직종마다 학력·경력 요건과 연도별 임금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두 자격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연구개발 업무가 지정 직종 안에도 있고, 사람이 맡은 일은 하나인데 직무 설명은 둘 이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연구과제 수행 자체에 있는지, 제품 개발·설계·생산 지원처럼 직종 분류에 가까운지에 따라 접근하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청기관이 대학·연구기관인지 일반 기업인지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대학원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면 D-2로 충분한가요?

D-2는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이 자신의 학위 과정 안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이 자격의 활동 범위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업과 별개의 근로 성격이 생길 때입니다.

  • 소속 학교의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과 연결된 연구를 하는 경우
  • 학업과 관계없이 별도 계약으로 연구원 역할을 맡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경우
  • 학위 과정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정식 채용되는 경우

첫 번째는 학업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별도의 활동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성격의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학위 취득 뒤 정식 연구직으로 옮기려면 E-3 등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학생에서 연구원으로 바뀔 때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곧바로 연구직 활동 권한이 되지는 않으며,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연구기관은 채용 시작일을 정하고, 학생은 학업 종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가지고 있어서 두 날짜가 맞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학위 과정이 끝난 뒤에도 남은 체류기간이 있는지, 근로계약 개시일이 허가 시점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근무처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자격으로 정해졌더라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원이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부분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별도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했을 때 출입국관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변경과 달리, 같은 자격 안에서 근무처만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겹쳐 보일 때 무엇을 먼저 대조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본인이 학생인지 고용된 사람인지입니다. 학생이라면 D-2 안에서 학업의 일부인 연구인지, 별도의 취업 성격인지가 갈립니다. 고용된 사람이라면 교원 자격으로 임용되었는지, 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인지, 지정 직종 근로자인지로 다시 나뉩니다.

이 구분이 단순하지 않은 사례는 박사과정 재학 중 계약직 연구원이 되는 경우, 연구교수 직함으로 강의를 함께 맡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업무와 생산 지원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함이나 계약서 문구 하나가 아니라 초청기관의 성격, 임용 또는 계약 형태, 실제 업무 비중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 요소가 서로 다른 자격을 가리킨다면 계약서나 업무 범위를 먼저 조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