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연구 자격으로 연구기관을 옮기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더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문인력에 해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연구과제만 바뀌는 경우는 근무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처 변경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계약 내용이 함께 바뀌거나 새 과제의 활동이 연구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절차가 문제 됩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추가, 체류자격 외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는 모두 "일하는 곳이나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허가의 종류와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기관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새 기관으로 옮기면 변경이고, 현재 기관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도 연구하면 추가입니다. 이때 새 근무처의 활동이 E-3 연구 활동의 범위 안에 있어야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로 처리됩니다.

구분상황의 예적용되는 절차
근무처 변경A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을 마치고 B연구원으로 이직근무처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근무처 추가A연구소 소속을 유지하면서 B기관의 공동연구에 참여근무처 추가 허가 또는 추가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연구 외에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반대로 연구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대학 강의 병행처럼 활동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 두 번째 길로 넘어갑니다.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이직 후 신고해도 되나요?

법의 기본 구조는 사전 허가입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접수한 관서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외가 사후 신고입니다.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갖춘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이 신고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고, E-3 연구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새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법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새 기관에도 생깁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변경·추가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계산됩니다.

연구기관을 옮길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구기관 이동은 새 기관이 E-3 활동의 상대방으로 적합한지가 핵심입니다. 근무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이므로, 새 기관에서 맡을 업무가 자연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활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청기관의 종류별 확인 사항은 같은 시리즈의 초청기관 요건 글에서, 학력·경력 입증은 학력·경력요건 글에서 다룹니다.

이직에는 기관 두 곳의 절차가 동시에 얽힙니다.

  • 이전 기관은 연구원이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고·퇴직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새 기관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에 근무를 시키지 않아야 하고,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이직 후 15일 기한이 본인의 신고에 걸려 있습니다.
  • 본인은 새 기관에서의 활동 내용이 기존 체류기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류기간이 새 허가로 다시 정해지는지를 처리 결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여권에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추가허가는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도 근무처와 체류기간,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불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연구과제만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근무처 변경·추가는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연구실이나 다른 과제로 옮기는 것은 근무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제가 끝나 새 과제로 이어 근무하는 경우도 근무처만 놓고 보면 그대로입니다.

다만 과제가 바뀌면서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한 기관은 계약기간, 고용주·대표자, 근무처 명칭·소재지 등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제 종료에 맞춰 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가기관·학교·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이 신고 사유에서 빠집니다.

과제가 바뀌면서 급여를 주는 주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새 과제의 연구 수행 장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실제 활동 장소와 소속이 흐려지는 때에는 근무처 추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법령에는 과제 단위의 판단 기준이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겸직으로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더 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무처 추가는 기존 근무처를 그대로 둔 채 새 근무처를 더하는 절차입니다. 두 기관 모두에서 E-3 연구 활동을 하는 한 근무처 추가의 틀 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면 추가허가를, 신고 대상이면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갈림길은 추가 기관에서의 활동 성격입니다. 겸직 기관에서 하는 일이 연구가 아니라 강의나 기술지도처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라면 근무처 추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쟁점이 됩니다. 연구소에서 하던 연구를 대학 공동연구실에서 이어 수행하는 경우와, 같은 대학에서 학부 강의를 맡는 경우는 이름은 비슷해도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대학 강의 병행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신청 또는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새 근무처에서 맡을 업무가 E-3 연구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전 허가 대상인지 사후 신고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허가 대상이면 근무 시작 전에 신청하고, 신고 대상이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3. 허가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제출하고, 신고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체류자격과 신청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칸의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4. 접수 후 결과에 따라 여권 또는 체류 관련 표시 사항이 정리됩니다. 허가가 거부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5. 이전 기관의 퇴직 신고와 새 기관의 고용 관련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맞춰 둡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만, 개별 사안에서 방문 접수나 온라인 신고 중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는 신청 시점의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이직 시점과 허가·신고 구분의 관계입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새 기관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근무가 시작된 뒤에 허가 대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허가 대상으로 보고 기다리는 동안 이전 기관 계약이 끝나면 근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직 일정은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과 이전 기관 계약 종료일을 따로 정해 두고 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의 관계입니다. 새 기관의 계약기간이 현재 체류기간보다 짧거나 길 때 허가 후 체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처리 결과로 나타나므로, 연장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같은 일정에 둘지 따로 처리할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연장 절차는 같은 시리즈의 연장 글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