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E-7-1(전문인력) 연 3,112만원, E-7-2(준전문인력)·E-7-3(일반기능인력) 각 연 2,589만원, E-7-4(숙련기능인력) 연 2,600만원이 임금요건의 하한선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회사 규모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던 방식이 폐지되어, 같은 유형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임금요건, 직종별로 얼마부터 시작할까

법무부는 매년 말 다음 해에 적용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공고로 발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고된 2026년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는 직전 공고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형별 하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유형구분2026년 임금요건(연봉)
E-7-1전문인력3,112만원 이상
E-7-2준전문인력2,589만원 이상
E-7-3일반기능인력2,589만원 이상
E-7-4숙련기능인력2,600만원 이상

이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연 단위 총액이 공고 기준을 넘는지를 봅니다. 전년도 대비 각 유형의 금액이 소폭 올랐는데, 이는 매년 임금요건이 국민 평균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요건은 왜 해마다 달라질까

E-7 임금요건은 원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연동된 구조였습니다. 전문인력(E-7-1)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GNI의 10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이나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은 GNI의 80% 이상을, 국내 근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에는 70%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GNI 비율과 기업 규모·지역에 따른 차등 기준이 폐지되고, 유형별로 하나의 금액만 정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GNI 비율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공고에 나온 금액과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이 끝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전부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직종별로 별도의 임금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유형별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하한선이고, 신청하려는 세부 직종코드에 국내 근로자 보호 등을 이유로 더 높은 금액이 개별적으로 고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직종코드에 별도 고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표의 일반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봉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임금요건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 시점에 다시 확인됩니다. 최초 허가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 해 임금요건이 오른 상태에서 연봉이 그대로거나 실제 지급 내역이 계약서 금액에 못 미치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입사 시점이 연도 중간인 경우에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그 시점에 적용되는 공고 기준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용 시점의 공고와 갱신 시점의 공고가 서로 다른 해에 속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