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비자의 국적요건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지정국가 국적자에게만 열려 있고, 학력요건은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적국과 실제로 학위를 받은 나라가 다르거나, 학위 취득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요건과 국적요건이 맞물리면서 단순히 하나씩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 어느 나라 국적이어야 인정될까
회화지도(E-2) 비자는 아무 외국인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영어를 예로 들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7개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 지정국가 | 비고 |
|---|---|
| 미국 | 계약기간에 따라 복수사증 발급 대상 |
| 영국 | 단수사증 원칙 |
| 아일랜드 | 단수사증 원칙 |
| 캐나다 | 단수사증 원칙 |
| 호주 | 단수사증 원칙 |
| 뉴질랜드 | 단수사증 원칙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단수사증 원칙 |
이 국적요건은 여권상 국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실제로 자란 환경과 교육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적만 지정국가에 속해 있고 정작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나라에서 교육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다루는 학력요건과 맞물려 별도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국적국과 학위를 받은 나라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국적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를 기본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 중에는 지정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나 전문대학까지만 마치고, 이후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로에 해당합니다. 즉 국적국에서 초중등 교육까지 마쳤고 최종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곳이 한국이라면, 학위를 받은 나라가 국적국이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제3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이 예외 경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학사학위, 전공은 정말 상관없을까
학력요건에서 전공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영문학이나 교육학이 아니라 공학, 경영학, 자연과학 등 어떤 전공이라도 학사학위 이상이면 이 요건 자체는 충족됩니다.
다만 전공 무관이라는 말이 학위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원칙적인 학력요건인 4년제 학사학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설명한 국적국 중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예외 경로가 아니라면 전문학사만으로는 학력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경력이 많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이 채용 과정에서 TESOL 자격증이나 교육 관련 전공을 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는 개별 고용기관의 채용 기준이지 비자 자체의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비자 자격요건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자와 고용기관 양쪽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가르친다면 기준이 달라질까
회화지도(E-2) 비자는 영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여러 외국어 회화지도에도 적용됩니다. 언어마다 모국어 사용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요건에서 인정되는 지정국가 목록도 언어별로 달라집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국적요건과 학력요건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영어권과 다르게 운영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언어별, 지원자 이력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영어 회화지도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걸리면 어떤 순서로 짚어봐야 할까
국적, 학력, 전공은 각각 별개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앞뒤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국적이 지정국가에 속해 있어도 학위를 받은 나라가 국적국도 한국도 아니라면 학력요건 쪽에서 걸리고, 학위 자체는 4년제 학사 이상이어도 전문대학 졸업 이력이 섞여 있다면 어느 학위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애매해지는 경우는 지원자의 교육 이력이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때입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지원자라면 국적, 초중등 교육을 받은 나라, 최종 학사학위를 받은 나라 이 세 가지를 각각 분리해서 정리한 다음, 그 조합이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짚어보는 편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