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의 필요서류는 신청 경로(해외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 변경인지), 직종, 그리고 서류를 내는 주체(외국인 본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신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목록은 없으므로 먼저 내 상황이 어느 경로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 목록이 신청마다 달라지는 이유

E-7 비자는 특정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는 외국인이 직종에 맞는 자격을 갖췄는지와 회사가 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류도 이 두 축에 맞춰 외국인 쪽 자료와 회사 쪽 자료로 나뉩니다.

같은 E-7이라도 어떤 절차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신청인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신청 경로신청 주체제출 장소와 방식서류 구성의 특징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사증발급인정서)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회사(초청인)초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회사 서류와 외국인의 자격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국내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예: D-2에서 E-7)외국인 본인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청서와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회사 서류도 대부분 함께 요구됩니다.
이직, 연장 등 기존 E-7 체류자의 변경 신청외국인 본인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직과 연장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해외 초청 경로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인정번호를 적어 현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비자 발급에만 효력이 있어서, 회사 서류와 외국인 서류가 서로 다른 시점에 준비되면 일정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외국인 본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외국인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신분 서류와 자격 입증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분·체류 서류: 여권, 신청서, 국내 체류자라면 외국인등록증이 기본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 학력 서류: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처럼 직종의 학력 요건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경력 서류: 학력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종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서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회사, 근무 기간, 담당 업무가 드러나야 직종 요건과 연결됩니다.
  • 자격증·면허: 직종에 따라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학력·경력 서류는 발급 국가의 방식에 따라 공증이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 준비 일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회사 서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자료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1.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는 곳인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고용 주체를 확인하는 서류)
  2. 왜 이 외국인이 필요한가 (고용사유서 등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3. 어떤 조건으로 고용하는가 (고용계약서)

세 번째의 고용계약서는 회사 서류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서류이기도 합니다. 양쪽이 서명한 계약 내용이 심사에서 직무, 임금,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처의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추천서나 확인서가 붙는지는 신청 시점의 안내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사이에서 서로 맞아야 하는 내용

서류를 모두 갖췄더라도 서류끼리 내용이 어긋나면 하나의 신청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맞춰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고용계약서의 직무, 고용사유서의 업무 설명, 신청서에 적은 직종이 같은 업무를 가리켜야 합니다.
  • 학력·경력과 직종: 제출한 학력·경력 서류가 해당 직종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가 서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 임금: 계약서의 임금이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법무부의 임금요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요건은 매년 공고되므로 신청 연도의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직종에 따라 최소 계약기간이 요구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요구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금이나 계약기간은 서류 자체가 있느냐보다 그 안의 숫자가 기준을 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먼저 해 버리면, 이후에 숫자가 기준에 못 미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항목은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처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권이 유효해야 하고,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허가 전에는 새 체류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하려는 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사 일정이 먼저 정해져 있더라도, 허가가 나기 전에는 외국인이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

서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으로 신청하는지, 신청 경로가 해외 초청인지 국내 변경인지, 그리고 계약 조건이 해당 연도의 임금요건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이미 받아 둔 서류를 다시 발급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직종은 학력·경력 서류, 고용사유서의 업무 설명, 계약서의 직무가 모두 연결되는 기준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직종을 달리 정하면 요구되는 학력·경력, 임금 기준, 추가 서류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종코드를 정하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