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의 2026년 한국 H-1은 신청일 기준 18~34세를 대상으로 연 800명 범위에서 접수합니다. 공고상 접수기간은 2026년 5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이지만, 인원이 차면 별도 마감 공고가 나므로 날짜만 보고 접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서류를 갖춰 본인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와 과거 발급 이력은 어떻게 보나요?

연령은 출생연도만이 아니라 신청일의 생일 경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2008년생도 18세 생일 이후여야 하며, 1991년생은 35세 생일 전이어야 34세 이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국 예정일이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날로 계산하지 마세요.

과거 이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신청할 수 없다는 대만 공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캐나다의 2회 참가 예외를 대만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권을 갱신했거나 과거 사증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발급 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나요?

공고상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08:30~11:20, 오후 14:00~15:50입니다. 대표부의 일반 업무시간과 H-1 접수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시간을 따르세요. 공휴일·휴관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2026년 10월 26일 등 별도 휴관일도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는 정해진 기간에 완비된 서류를 갖춰 본인이 방문하는 방식이며 순서대로 인원 마감까지 받습니다. 여권 수령은 영수증을 지참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안내와 신청 자체의 본인 방문 원칙을 구분하세요. 공고에는 접수 후 10근무일 뒤 수령 일정이 제시되지만 실제 발급·반환 안내와 추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재정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잔여 유효기간 12개월 이상의 여권과 신분증 원본·각 사본, 사진을 붙인 사증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전 세대가 기재된 호적등본은 대만의 호구·가족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공고의 언어·원본·발급기한 요구에 맞춰 준비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재정 자료는 본인 명의로 대만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한 미화 3,000달러 이상의 잔고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한국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초기 자금 안내와 이 대만 관할의 구체적인 금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잔고는 입국 초기의 생활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명의와 발급기관·표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학력·범죄·건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여행 일정·계획서는 공고 첨부 양식에 맞춰 서명하고 관광 목적과 실제 활동을 설명합니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증명은 교육 이력을, 무범죄기록 증명은 범죄 관련 심사 정보를 보여줍니다. 최종학력 증명은 원본과 사본 요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진단서는 첨부 서식과 대만 보건당국이 지정한 검진기관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는 한센병·장내기생충 대변검사가 불필요하다고 구분하며, 최종 결과가 적합한 진단서만 받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으로 부족한 검진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 등 공고의 요구를 지켜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나 사진 촬영기한처럼 별도로 정한 조건은 그 항목의 기준을 따릅니다. 공고는 누락·오류가 있으면 보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제출 순서와 원본·사본을 방문 전에 점검하세요.

보험에는 어떤 문구와 기간이 필요한가요?

해외보험 가입 증명은 최소 1년, 즉 365일 이상 가입기간과 해외 사고 등에 대한 보장 내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해외·국외 또는 global·overseas 등 해외 보장 범위를 문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보험료 영수증만 내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자와 보장기간, 한국에서 적용되는 보장 내용을 보험증서·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입국일을 변경하면 보장 개시일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과 사증 단계의 해외보험 증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급 후 입국·등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대만 H-1은 발급일부터 1년 유효한 복수입국 사증이며 입국 후 최장 1년 체류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부는 등록 전 90일 이내의 짧은 방문과 이후 워킹홀리데이 입국에 관한 별도 안내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수 사증 주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실제 입국·등록·허가기간을 확인하세요.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관광이 주목적이어야 하며 주 25시간 등 취업 제한과 회화강사·전문직·정규 학위과정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증이 발급됐다고 모든 아르바이트나 장기 학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2026년 한국 워킹홀리데이 신청 공고 및 모집 게시판, 법무부 관광취업 활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