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은 원칙적으로 주 25시간 이내에서 취업할 수 있고, 캐나다 참가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상한과 별개로 국적별 취업기간·동일 고용주 근무 제한도 지켜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주당 상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주당 시간은 계약서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주당 상한은 본인의 취업활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각각 상한 이내로 계약했다고 합계가 상한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근무요일·시간과 실제 추가 근무를 함께 기록해 전체 일정을 대조하세요.
시간제·계약직·단기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가 달라도 활동 제한은 적용됩니다. 업무가 허용 분야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당 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회화강사·전문직 등 제한 업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 H-1 참가자 | 캐나다 H-1 참가자 |
|---|---|
| 주 25시간 이내가 원칙 | 별도 기준으로 주 40시간까지 가능 |
어느 국적에 취업기간 제한이 있나요?
이탈리아·벨기에는 6개월, 덴마크는 9개월의 취업기간 기준이 안내됩니다. 해당 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주에 적게 일했다고 취업 가능 개월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홍콩에는 동일 고용주 아래 6개월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체류가 1년이라는 사실과 한 고용주에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고용계약을 짧게 나누거나 중간에 잠깐 쉬었다고 같은 고용주의 근무 이력이 무조건 새로 시작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동일 고용주 아래 3개월 기준이 안내됩니다. 실제 취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해당 기준과 별개로 적용되는 취업기간·시간 조건도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국적에 별도 취업기간 제한이 없다고 표시돼 있어도, 본인에게 허가된 체류기간과 주당 시간·업종 제한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연간 시간 수치만 맞추면 괜찮은가요?
연간 시간 상한이나 환산표가 있더라도 주당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상한을 초과하고 다음 주에 쉬는 방식이 연간 합계가 적다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우선 주 단위로 점검하고 국적별 취업 가능 기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을 취업기간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러 계약과 휴직·재고용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본인의 계약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적·고용주·계약 시작과 종료일·실제 근무표를 제시해 질문하세요. 단순히 몇 개월 가능하냐고 묻는 것보다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가게나 지점을 옮기면 고용주도 바뀌나요?
점포의 간판이나 근무 장소만 바뀌었다고 반드시 다른 고용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과 사업자·법인 정보, 실제 고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의 지점 이동과 다른 사업주와의 신규 계약을 구분하세요.
H-1의 허용 업무는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절차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이것이 국적별 동일 고용주 제한을 없애는 뜻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도 업무·시간·기간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전 근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어떤 내용을 합의해야 하나요?
근무요일·주당 시간·휴게시간, 계약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갑작스러운 대체근무나 연장근무를 요청받더라도 본인의 체류자격상 상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인력 사정과 외국인의 허용 활동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계약서·급여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일한 시간이 계약과 다르면 임금 문제뿐 아니라 허용 시간 준수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근무를 요구받았다면 기록을 남기고 출입국 활동 범위와 노동관계 권리구제 경로를 나누어 문의하세요.
계획이 바뀌어 장기간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H-1은 관광에 부수되는 취업 자격입니다. 장기간의 전문직이나 상시 취업이 주목적이 됐다면 실제 업무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계속 근무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허가되지는 않으며 국적별 국내 변경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 정리하기보다 남은 취업 가능 기간과 체류기간을 함께 표시해 두세요. 계약 종료·새 계약·출국 준비를 그 일정에 맞추고,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실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H-1 근로시간·활동 제한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26/27 국적별 취업기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