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2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만료가 가까운 경우와 공장 이전·품목 추가가 생긴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증명서의 날짜만 관리하지 말고, 발급 당시의 생산장소와 품목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료 전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제품은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합니다. SMPP는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재신청한 경우 새 유효기간을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안내이므로,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청 때에도 현재 기준에 맞는 시설·인력·공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인정받은 장비나 운영 방식이 지금도 같은 상태인지, 적용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신청 접수 여부와 발급·승인 여부를 구분해 일정에 반영합니다.
공장을 이전하면 기업정보만 수정하면 되나요?
직접생산 확인은 생산공장별로 이루어집니다. 확인받은 공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단순히 연락처나 기업정보를 수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상 재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MPP는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관련 재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실제 이전인지 행정상 주소 표기만 바뀐 것인지부터 구별하고, 이전 일자와 생산설비 이동·가동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자나 사업체가 바뀌어도 재신청하나요?
법 제9조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을 재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예외 등 해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영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법 제9조제6항의 증명서 재발급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변경 전후 사업자, 사업장, 생산설비와 인력의 승계 범위를 정리하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명서를 다른 기업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변경 유형에 맞는 신청과 기업정보 정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품목을 추가하면 유효기간도 새로 2년인가요?
추가하려는 제품은 SMPP 제품정보 등록과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증명서의 품목명만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을 함께 쓴다면 추가 품목의 기준과 복수품목 확인 규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SMPP 안내상 기존 승인일을 포함한 90일 이내에 동일한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추가 제품의 유효기간은 그 승인일부터 기존 제품의 만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이 다시 2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의 유효기간 제한 조건이 있으면 발급된 증명서의 기간을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 공장과 품목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공장별로 확인받은 품목, 유효기간, 이전·설비 변경 예정일과 납품 중인 계약을 한 목록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업 내부 관리용 권장사항이며 별도의 공통 법정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료와 변경을 함께 관리하면 어느 증명서를 재신청하거나 반납해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