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한 제품을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 증명서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에서 사용하며, 공장등록증이나 중소기업확인서와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도 해당 제품의 설비·인력·공정 기준을 충족해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가요?
판로지원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계약 유형과 금액에 해당하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SMPP는 제도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직접생산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참여 가능 여부는 경쟁제품 지정 여부, 계약 방식, 입찰공고의 세부품명과 증명서 보유 기준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든 공공계약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납품하려는 제품의 일반적인 상품명만으로 신청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품명과 분류번호를 현재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도 실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품뿐 아니라 지정된 용역도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생산이라는 명칭만 보고 모든 신청기업에 제조공장과 생산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부품명에서 사업장, 장비, 인력, 업무수행 과정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장등록 관련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 확인 대상: 등록된 공장의 소재지·업종 등 검토 내용: 공장 현황과 관련 등록사항 활용: 직접생산 심사에서 공장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 | 확인 대상: 신청한 제품의 직접생산 능력 검토 내용: 품목별 공장·시설·인력·공정 등 활용: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 직접생산 확인 |
공장등록은 직접생산 심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등록증 한 장으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의 신청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품목인지, 공장등록증명을 다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등록증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SMPP 안내에는 공장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의 미등록 공장에 대해 건축물대장의 용도 등 조건을 갖추면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고, 현장에서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면적만 작은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 건축물 용도, 실제 생산장소, 품목별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갈음 규정을 공장설립·건축·환경 관련 의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오면 좋을까요?
참여하려는 공고문이나 납품할 제품의 규격서,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모아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공장등록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고, 직접 수행하는 공정과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맡기는 부분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세부품명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현재 사업장에서 충족할 수 있는 요건과 먼저 정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신청 품목과 생산장소를 정한 뒤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면, 관련 없는 설비나 서류를 먼저 갖추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